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교원기준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교원기준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10호신규채용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결정하는 공무원 체험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합니다.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연월일수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불가능했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합니다.


2023년 공무원 병가 휴가
2023년 공무원 병가 휴가

2023년 공무원 병가 휴가

병가는 1년에 최대 60일 범위 내에서 승인받을 수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 여럿에서 8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1. 질환 혹은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병가를 받을 수 있으며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행정기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질의 내용
인사혁신처 질의 내용

인사혁신처 질의 내용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대로 질문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도 직원분의 병가 처리를 위해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내용A가 진단서 첨부한 병가 7일을 사용한 이후,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은 병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병가의 연마다 누계가 6일을 초과했기 때문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은 병가는 따로 취급하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중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진단서를 첨부한 병가를 7일 사용한 이후, 진단서 없는 병가를 사용하겠다는 직원에 대한 생각을 질의하였습니다. 해당 질의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원의 병가

교원의 병가는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로 나뉩니다. 일반 병가 연 60일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무상 병가 연 180일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무상 병가를 할 때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사실 여부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병가의 관리 방법 7일 이상 계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마다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수회 걸쳐 계속되는 동일 질환 혹은 부상에 대한 병가의 경우, 별도 진단서 제출 없이 최초 제시된 진단서로 갈음합니다.

공무상 병가180일, 해당되는 경우 rarr 일반병가60일 rarr 연가개인연가일수 rarr 휴직 조치가 가능합니다. 의사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로 되어 있는 진단서를 말합니다.

인사혁신처 답변 내용

위의 질문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에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다음의 답변 내용에서 연마다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누계를 언급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고, 진단서 여부와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국가공무원 복무원칙을 지키는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은 병가 일수가 연마다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병가 사용 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즉, 진단서 첨부 여부와 연관 없이 연마다 누계 6일이 산정되므로, 처음부터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연마다 누계 6일을 초과하였으므로, 이후 활용하는 병가는 반드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인사혁신처 참여주민 의견 게시판에는 비슷한 질의들이 많게 있습니다. 아래 인사혁신처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2023년 공무원 병가

병가는 1년에 최대 60일 범위 내에서 승인받을 수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 여럿에서 8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인사혁신처 질의 내용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대로 질문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병가

교원의 병가는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로 나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