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안내(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안내(2023년도)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이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 납부하고, 소득 하위 70 이하의 어르신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책정되며,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개개인별로 12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스스로가 전액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번 1월 1일에 재산정되며, 2023년 기준으로 최저 32만 원에서 최고 512만 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월 수익이 300만 원인 사업장가입자라면, 보험료는 300만 원 x 9 27만 원이고, 이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개개인별로 절반인 13.5만 원씩 부담합니다.


2024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2024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2024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의 평균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은 최고 590만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나 사업주가 신고한 월 수익이 5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계산에서는 여전히 59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사용하여 보험료 계산합니다.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하여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선을 두어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소득월액의 변경은 매번 7월에 있어왔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조정이 되었는데요. 따라서 2020년 대비 2021년도 자신의 원천징수영수증상 수익이 올랐다면 이번 7월 부터는 국민연금 부담금액이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상한액, 하한액을 조정함으로서 요율 인상 없이 고소득자들에게 연금보험료 추가 부과하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위한 어쩔 수 없는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7월 급여에 적용되는 국민연금료가 상향 조정되었다면 자신의 소득의 인상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혹시나 수익이 떨어진 경우라면 휴직 및 산재 등의 사유로 납부예외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거나 혹시 모를 상한액 적용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기준 소득월액이란?
기준 소득월액이란?

기준 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 되는 월 소득액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근로자나 사업주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보험료 계산할 때 활용하는 급여나 소득의 월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시에 합의된 급여를 기반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이 급여를 월 단위로 나누어 기준소득월액으로 사용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번 7월에 변동됩니다.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를 통합하여 경영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재와 같이 연금수급자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으로 적립되며, 보험료 고지와 납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이는 노후를 대비하는 첫걸음이며, 우리의 소득 수준에 맞는 공정한 보험료 납부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기준소득월액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의 평균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은 최고 590만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준 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 되는 월 소득액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를 통합하여 경영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