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생계지원금 제도 내용대상신청방법
요즘에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경기는 침체되어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사람들을 위해서 생계, 의료, 주거 등의 도움을 주고자 정부에서 실행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중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원칙은 1개월 입니다. 더 지원이 필요합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결정으로 2개월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소득과 재산의 요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의 경우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하며, 재산의 경우에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1인 623,000원 2인 1,036,800원 3인 1,330,400원 4인 1,620,200원 5인 1,899,200원 6인 2,168,300원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을 가져야 하며, 재산의 경우에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세입자의 경우 받은 임대료나 대출은 재산에서 차감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종류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생계, 주거, 시설 이용, 의료, 교육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와 닮은 분류는 위기 경우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지원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이 차이가 나며, 위기가 지속될 경우 추가로 보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은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주거비 지원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긴급상황의 의미와 지원 대상
어떤 상황을 긴급상황으로 간주하는지 알아봅시다. 1. 주 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직장 화재로 인한 실질적인 영업 고충을 겪고 있는 경우입니다. 주 소득자 혹은 부소득자가 실질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지자체 조례로 정한 이유가 생긴 경우입니다. 2.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가정폭력 혹은 가족 구성원에게 성폭력을 당한 경우 이와 닮은 상황들은 긴급상황으로 판단되며,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 및 기간
아래의 표는 가구 구성원 당 지원되는 지원금의 액수를 나타내었습니다. 지원기간은 기본적으로 1개월을 원칙으로 하지만 담당 지역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판단하여 추가적으로 2개월 및 3개월의 지원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심사를 하여 3개월이 추가적으로 연장되어 총 쵀대 6개월간 지원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신청방법은 다행스럽게도 꽤 간단합니다. 거주하시는 곳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를 통해 안내를 거친 후 신청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가 24시간 운영중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 드렸던 상황이 발생 했을때 센터에 요청하면 바로 즉시 관할 센터 담당자에게 신청이 전달 됩니다. 담당 공무원은 생계지원금 신청을 접수하면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지원결정을 논의하게 됩니다.
지원이 확정되면 바로 지원금이 전달되며 추후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가 실시됩니다. 이때 부정수급임이 드러나면 모든 지원금은 환수조치 된다는 사실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과 재산의 요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종류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생계, 주거, 시설 이용, 의료, 교육 등으로 분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상황의 의미와 지원
어떤 상황을 긴급상황으로 간주하는지 알아봅시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