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및 신청방법
오늘은 최근 확정된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대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이 계획은 장기요양 분야 가입자, 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본계획 추진단의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공청회와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단순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까다로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호 제도로서 현재까지 크게 성장한 서비스입니다.
2027년까지는 수급자 수가 증가하여 총145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에서도 특이하게 재가 서비스 이용 인원이 시설 서비스 이용 인원 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차근차근히 인상하는 등(* (예) 1등급 월 한도액 재가급여 1,885,000원, 시설급여 2,452,500원(lsquo;23)), 노인이 희망하는 곳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려 합니다. 또,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되는 등 집에서 상시적인 돌봄에 대응할 체계 구축에 애쓰고 있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한 기관에서 재가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 방문요양 중심의 단일급여 제공기관을 여러가지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되는 기관으로 재편하고자 하며, 2027년까지 1,400개소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조사항목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위 항목을 기초로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요양필요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제3차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들
이와 비슷한 목표와 계획을 이루기 위해 여러가지 핵심 과제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수급자에 대하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차근차근히 인상하고,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에 처리하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확대하며, 재가환경개선 시범사업과 이동지원 시범사업 등을 신규로 실시합니다.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건설 건강한 노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맞춤돌봄서비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며, 사례관리 협업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장기요양기관 품질 관리 강화 기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노인학대 연관 교육모니터링과 현장조사 등을 강화합니다.
장기요양신청절차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혹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혹은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해당됩니다.
제3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적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제3차 기본계황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추진전략과 12개의 핵심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목표는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여러가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한도금액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한도금액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재가급여 기준 1등급 월 1,885,000원에서 5등급 1,121,100원까지 차등 지급 됩니다. 그리고 재가급여 외 모든 지원금들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분명한 지급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장기요양서비스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차근차근히 인상하는 등( (예) 1등급 월 한도액 재가급여 1,885,000원, 시설급여 2,452,500원(23)), 노인이 희망하는 곳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려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조사항목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위 항목을 기초로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차 기본계획의 핵심
이와 비슷한 목표와 계획을 이루기 위해 여러가지 핵심 과제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