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 계산법 기본세율부터 세금공제까지

부동산 증여세 계산법 기본세율부터 세금공제까지

증여세 기본세율에 관하여 알아보세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필요한 세금, 증여세 부동산, 현금, 주식 등 재산의 형태에 상관없이 연관된 증여세율과 계산 예시, 세율 조정 정보까지 세부적으로 안내합니다. 증여는 누군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인데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의 기본세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에서 명시하는 창업자금이면 10%, 동법 제30조의 6에서 명시하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 시 30억 원 한도 내에서 10%(30억 원 초과분은 20%)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란 증여세를 내야 할 수증자가 배우자, 자녀,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으로 증여받았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증여한도 배우자는 최대 6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어 가장큰 증여한도를 갖고 있습니다. 4,5억씩 증여했더라도 6억원까지 면제라 세금을 내야할 필요 없겠죠? 자녀 증여한도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8천만 원의 돈을 10년 이내 증여했다면 3천만 원에 관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 증여한도 미성년 자녀의 경우 최대 증여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혹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했다면 연세 상관없이 5천만 원까지 공제 받게 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의 증여세 절세

부동산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날로부터 6개월 전,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부동산의 실질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지시가, 주택은 고시된 공동주택가격 혹은 개별주택가격 등인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 이전에 갑자기 기준시가가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취소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한 후에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 버리면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증여세를 결정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 방법은 온라인으로 홈택스를 사용하는 것과 세무서에 직접 방문 신고하는 것입니다. 방문신고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제출하시면 되는데 증여자나 수증자의 주소지가 불분명할 경우 증여자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홈택스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에 접속하기 3. 정기신고 선택증여받고 3개월 이내라면 정기신고, 3개월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로 들어갑니다 4. 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해 줍니다.

5. 증여자 및 수증자 기본정보 입력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릅니다. 6. 이제 증여재산명세를 입력합니다.

상속세 줄이기 이럴땐 효과가 없습니다.

사전증여로 상속세를 줄이려고 했지만안타깝게도 사망전 10년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버립니다. 상속세줄이는 효과가 없어집니다. 증여세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가능한 빠르게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나이, 미성년자때부터 공제액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이 10억원이 안된다면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로 약 10억가량 절감이 되는데상속재산이 10억원이면 10억 할인혜택으로 낼 세금이 없을 텐데굳이 미리 증여를 해서 증여세를 내버린꼴이라면 안내도 낼 세금을 내게된것 입니다.

상황별 유리한 세금에 대해선 아무래도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에 아주 친숙하지 않다면 판단하기도 어렵고, 개인이 검색해보고 계산한 세금이 실제납부할때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절세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자문수수료로 내기때문에, 세금을 많이 낼 수록 자문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란 증여세를 내야 할 수증자가 배우자, 자녀,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으로 증여받았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의 증여세 절세

부동산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날로부터 6개월 전,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