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이 있을까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이 있을까

근로자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상이나, 질병,같은 상해를입게 되면 회사에서 산재처리를하여 보상을받습니다. 그런데회사측에서 산재처리를꺼려하고 기피합니다. 근로자는 눈치를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왜 이런 것인지 산재처리시 회사불이득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하기 앞서 산재보힘에 가입합니다. 이 때 보힘료가 산업재해가 일어난 빈도수가 적용되어 요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보힘료인상으로 선재처리시 회사불이득 이 발생하게 됩니다.

산재에 미처 가입을 못한 사업장에서 사고가발생해 근로자가산재를 신청하게되면 공단에서 재해노동자에게 보상금을 제공한 후, 사업주에게 보상금의 50를 징수하여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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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불이익

기업 불이익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은 특히나 건설회사의 경우에 회사불이익이 클 수 있다고 느낍니다. 사실상 산재처리는 일반적인 회사보다는 건설회사에서 산재발생률이 높습니다. 자신있게 한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으므로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산재발생이 될 경우 건설회사가 관급공사에 입찰을 할 때 산재발생 점수에서 점수가 깎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은 회사에서 노동자를 고용할 때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고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보험요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공상처리는 위법?

노동법에 의하면 산재 처리를 하는 대신, 가상 처리를 하게 된다면 이는 엄연히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거나 법률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상처리는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를 어기게 될 경우 명예 및 권위 훼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사업장의 산재로 인해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30명 미만이라면 요율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적용될 수 있긴 하지만 극히 드문 일이며, 거의 모든 다수의 산재 적용을 받아도 산재 보험료에 에 대하여 변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업무로 발생한 질병이 산재로 인정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제삼자의 따른 재해의 경우 업무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생겨나는 질병이나 제삼자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로 산재 처리를 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산재보험료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들을 분명히 입증할 만한 데이터를 제대로 제출해주기만 하면 되기에 해당 서류의 고지를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공상처리는 위법?

노동법에 의하면 산재 처리를 하는 대신, 가상 처리를 하게 된다면 이는 엄연히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거나 법률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상처리는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를 어기게 될 경우 명예 및 권위 훼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불법행위입니다.

노동법에 따라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데, 대신 공상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상처리는 법률적인 근로자 권리를 침해합니다.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상처리로 인해 근로자의 권리가 훼손되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 불이익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회사입장에서는 산재처리보다는 불이득 때문에 공상처리를 하고 싶어합니다. 공상이란 노동법에 따라 민사상 합의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보상해주는 것이며 공상처리 기준은 3일 이상의 부상이나 질병입니다. 4일 이상의 부상 질병은 산재보상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처리합니다. 산재처리시 회사불이득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회사불이득 때문에 공상처리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4일이상의 질병, 사망의 경우에는 산재처리 기준에 들어가면 근로자는 치료비인 요양급여, 평균임금의 70인 휴업급여, 치료 후 장해 발생시 장애급여, 치료 종결 후 재발할 경우 재요양급여 그리고 사망시 유족급여를 받는 산재처리가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업 불이익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은 특히나 건설회사의 경우에 회사불이익이 클 수 있다고 느낍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상처리는 위법?

노동법에 의하면 산재 처리를 하는 대신, 가상 처리를 하게 된다면 이는 엄연히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사업장의 산재로 인해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30명 미만이라면 요율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