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및 작성방법(양식포함)

상가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및 작성방법(양식포함)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는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봅니다. 사업의 포괄양도란 한 사업장에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업의 양수자가 양도자의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사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양수받은 재화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며,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대리납부의 경우를 제외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 시 주의사항
포괄양도양수계약 시 주의사항

포괄양도양수계약 시 주의사항

사업 전체를 포괄 양도 양수할 것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만, 때때로 사업 포괄양도양수를 하면서 사업의 일부만 양도양수하는 경우 아니면 일부 이전 임차인을 변화하는 겨우, 상표권,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 등을 제외된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만 포괄양도양수로 표기하고 실제로는 몇 가지를 제외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포괄양도양수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에 관련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사업장의 이동이나 사업자가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종류를 변화하는 경우는 포괄양도양수로 봅니다.

사업의 양도시 유, 무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양도시 유, 무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양도시 유, 무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해 오던 아버지 소유 건물을 자녀가 증여 받은 후 동일하게 임대업을 지속해서 영위한다면 이는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의 양수도는 유상양도이든, 무상양도이든 구분하지 않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증여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의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업신축분양, 상가매매업 등의 부동산은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업종의 동일성 여부

2006년 세법개정으로 양수인이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종류를 변화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최근 과세관청의 의견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최소한 사업의 양도시점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간에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아래와 같이 업종이 다르더라도 인정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 성립요건

가장 중요한성립요건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동일하여아 한다는것 입니다. 매도자가 일반과세자면 매수자도 일반과세자여야하고, 매도자가 간이과세자라면 수자도 간이과세자여야 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월세수익을 위한 임대사업자이면서 일반과세자라면 업종과 과세유형이 동일하여 포괄양도 양수조건이 성립됩니다. 이러한경우 건물분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요건 기존임차인의 모든것을 승계받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시설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 물적권리와 의무,임대 사업까지 전체를 매수인이 승계받는 계약이 포괄양도양수 계약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사업유형에 따라서 포괄양도양수 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가능하지 못한경우가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와 부가가치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하고, 임차인의 변경 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한다면,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로 인한 자금 부담을 덜게 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 신고 시 사업 양도 신고서와 사업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는 양수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자금 부담을 덜어줍니다. 따라서 사업을 양도할 때는 연관 절차와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양도양수계약 시

사업 전체를 포괄 양도 양수할 것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만, 때때로 사업 포괄양도양수를 하면서 사업의 일부만 양도양수하는 경우 아니면 일부 이전 임차인을 변화하는 겨우, 상표권,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 등을 제외된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양도시 유, 무상을 구분하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해 오던 아버지 소유 건물을 자녀가 증여 받은 후 동일하게 임대업을 지속해서 영위한다면 이는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업종의 동일성 여부

2006년 세법개정으로 양수인이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종류를 변화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최근 과세관청의 의견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최소한 사업의 양도시점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간에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