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세액혜택 정의와 연말정산 환급 방법은

소득공제 세금공제 정의와 연말정산 환급 방법은

2022년 4분기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연말정산 준비시간이 2달 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잘 준비한 분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되겠지만, 준비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세금을 징수해가는 불행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연중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통해 혜택 받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과세표준에 따라 기납부했던 세금과 연간 세제혜택을 받았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진행 후 최종 최종세액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환급액 산정최종 결정세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imgCaption0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1.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까지 공제 2.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까지 공제 신용카드가 15로 공제율이 가장 낮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역화폐, 도서공연미술관영화관람료 등은 모두 30 공제율,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 세법 개정안23년도부터 적용에 의하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을 한시적711231으로 상향80 공제율하고 영화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곳에서 결제순서와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먼저 차감을 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분 rarr; 체크카드/현금영수증 rarr; 도서/공연, 전시/영화관람료 rarr; 전통시장/대중교통 이 순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도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부금 세금공제 한시 증가 연장

소COVID19에 영향을 극복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여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5p로 한시적으로 상향된 기부분에 대하여 세액공제율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경우 20, 1천만 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1천만 원 이하는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로 축소될 예정. 기부금 세액공제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이 됩니다.

4. 연금소득 에 해당하는 퇴직연금통장 유형 추가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지원을 완하 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퇴직 연금계좌에 중소기업퇴직연금이 추가되었습니다.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제거한 후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공제받더라도 개개인 마다. 소득공제가 유리할 수도 있고, 세액공제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수입이 높을 경우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소득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의 과세표준 별 세율을 확인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종합수입이 높아진다는 건 납부한다는 세금의 비율이 높일 수 있는 것이기에 점점 과세 비율이 상승하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제 한도는 직장인 개개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분까지 사용액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자신이 어느정도로 공제가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공제금액이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예시를 들어 좀 더 철저히 알아보시면 만약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총 급여액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데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인 1,000만원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가 중요한 이유

연구원 A 씨가 인적공제와 등등 소득공제를 못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4,506만 원이 아닌 4,706만 원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됩니다. 을 보시면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출세액을 계산해 보면, 582만 원 4,706만 원 4,600만 원 x 24 607.44만 원입니다. 산출세액 607.44만 원에서 세금공제 및 세금공제 200만 원을 차감하면 결정세액은 407.44만 원이 됩니다.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400만 원인데, 최종적으로 계산한 세금은 407.44만 원이니 추가로 7.44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공제를 잘 받았을 경우 32.1만 원을 환급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7.44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지면 세율이 낮게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금공제 한시 증가

소COVID19에 영향을 극복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여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5p로 한시적으로 상향된 기부분에 대하여 세액공제율을 연장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