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출처 삼쩜삼 홈페이지)

소득공제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출처 삼쩜삼 홈페이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 등 지출액의 총합계액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관련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관련해서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 대상자 판정 시 공제대상 가족의 연령요건은 없으므로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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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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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최적화

현금이나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무요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소득의 25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출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소비는 각각의 신용카드사별 혜택을 고려하여 나에게 맞는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체크카드에 비해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마일리지 등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제 기준인 소득의 25 지출을 계산할 때도 신용카드 사용액을 현금체크카드 사용액보다.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소득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 체크카드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FAQ

가족 간 신용카드 몰아주기,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퇴사기간 사용액 등 소득공제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같은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나의 급여 수준에 따라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하는 것과 마구잡이로 쓰는 것은 최종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라도 신용카드와 현금체크카드의 사용 비중을 잘 고려 후 사용한다면 내년 연말정산 때는 더욱 높은 환급금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