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방법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COVID-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받은 분들에게 정부에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첫날인 27일에는 10시간 동안 1만8천278명의 신청이 있었으며,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2천303명에게 72억4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오늘은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금액
2분기 손실보상금 금액

2분기 손실보상금 금액

금회 2분기 손실보상금의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전 손실보상금 금액은 250만 원이었던데 비하여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전 금액이 줄어든 이후는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며, 2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하한액이 100만 원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급 확정에 따른 지급은 아래와 비슷하게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적용방법 사용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적용방법 사용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적용방법 사용기간

5월 30일부터 시작되었고, 6월 1일부터는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2일부터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25만 개 업체에 관하여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메모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손실 보상은 업체별 판매량 규모와 판매량 감소 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특히 여행항공운송공연 전시체육시설 운영웨딩업 등 50여 개 업종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번 매출이 40 이상 줄어든 최소 700만 원의 손실보상을 받게 됩니다.

중기부는 이날 오후 7시까지, 오늘 6회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이거나 타인통장 수급을 요구하는 사업체의 경우 각각 사업자등록증과 대리인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및 요구사항 내용
지원 및 요구사항 내용

지원 및 요구사항 내용

최소 지원 금액은 100만 원으로, 2019년 동월 대비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10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보상금 하한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 손실보상 선지급금을 받았다면?선지급 금액만큼 손실보상금에서 공제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선지급 금액이 손실보상금보다.

클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1 금리의 융자로 전환됩니다.

보상금 산정방법

보상금 산정 방식은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대책 시행기간 및 시정률을 적용해 2021년 4분기와 동일하게 실시될 예정입니다.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보정률을 전분기 대비 90에서 100로 상향 조절하고 분기별 하한선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보정률을 100로 올려 방역대책으로 인한 직접적 손해를 계산하면 정부의 직접 방역대책을 시행한 소상공인은 이 기간 발생한 모든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21년 3분기 기준 정부가 징수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손실매출액 감소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집합금지는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했던 것을 말하며, 영업시간 제한은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로 방역조치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기업의 기준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120억10억원 이하의 사업체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조건에 만족해야 하기때문에 스스로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손실보상 대상이 되었을때 얼마의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에 지원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80 로 계산을 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간 사업자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입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대상 조회, 금액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분기 손실보상금 금액

금회 2분기 손실보상금의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적용방법

5월 30일부터 시작되었고, 6월 1일부터는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지원 및 요구사항 내용

최소 지원 금액은 100만 원으로, 2019년 동월 대비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10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