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최대1000만원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최대1000만원 신청 홈페이지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금일 6.13 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이라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확인지급 대상 신청서류 안내드리겠습니다. 아직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얼른 신청해주세요 7월 29일 국세청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 매출액이 소기업 혹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해당하는 사업자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위 조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매출액은 2019년과 대비하여 20202년 혹은 2021년 연마다 혹은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타겟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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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는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는 즉시 다른 증빙서류없이 온라인 신청과 함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판매 수익 감소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특히 지원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예산안 통과 1개월 내 신청과 지급이 개시됩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는 추경이 확정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번 추경 예산안 공지 당시에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는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2021년 7월에 10만 원이었던 하한액은 이미 2022년 본예산에 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100만 원으로 100 인상된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후 지급까지는 2개월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