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다시 태어나도 교원 생활 안 하겠다

스승의 날, 다시 태어나도 교사 생활 안 하겠다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선 학생이 여성 교사를 대상으로 욕설을 내뱉는 등 난동을 부렸던 사실이 뒤더디게 알려졌습니다. 이 학생은 징계를 받자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8일 교육계 및 법률업계 등에 따르면, 강원도 한 고등교육전략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운동쪽 A군은 지난해 45월 담임이던 여성교사 B씨에게 수차례 욕설을 했다. A군은 지난해 4월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합니다. 압수당했고 그 이후 또다시 다른 친구의 휴대전화를 대여 사용했고 친구의 스마트폰 역시 압수당했다.

그러자 A군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했고 B씨가 거부하자 교실 문을 발로 차고 나갔다. 그는 이후 다른 학생들에게 B쌤 내가 교육한다, X발 내가 바꾸겠다. 등의 모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I 병가의 운영방법
I 병가의 운영방법

I 병가의 운영방법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일 이상 연이은 병가와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예, 누계가 6일을 넘고 5분이라도 더 사용할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외의 진료확인서, 처방전 여럿에서 불가능하며 꼭 진단서만 가능합니다. 1.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진단서를 제출하지 할 수 없는 경우 연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3. 동일한 사유 여부는 기관장승인권자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연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I 병가가산
I 병가가산

I 병가가산

질질병 혹은 부상의 치료를 위한 반일연가, 지각, 조퇴, 외출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병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연가 가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원칙을 지키는 제18조 제2항의 공무상 병가만을 사용한 경우 연가 가산 대상에 해당됩니다. 2020년 과거에는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 연가 가산에 해당되었으나 2020년 이후부터는 가산이 불가하게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변경사항입니다.

I 공무상 병가의 유의사항
I 공무상 병가의 유의사항

I 공무상 병가의 유의사항

1. 공무상 병가의 실시에 있어서 공무상 질병, 부상 사실 여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승인 결정에 따릅니다. 단, 공무상 병가기간은 기관장이 진단서와 관련 공무원의 직무 가능함 여부 같은 것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제차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없습니다.

3.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셔서 심의 중에 있다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 일반 병가와 연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후 공무상 질질병 혹은 일반 병가와 연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후 공무상 질질병 혹은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사용한 일반병가와 연가를 공무상 병가로 소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묻는 질문

I 병가의 운영방법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병가가산

질질병 혹은 부상의 치료를 위한 반일연가, 지각, 조퇴, 외출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병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연가 가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I 공무상 병가의 유의사항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