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방법, 구직활동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방법,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입사지원 등의 구직활동과 직업능력개발체험 수강, 직업지도 참여, 자영업 준비 등의 구직 외 활동이 있습니다. 현실 취업의사 없이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됩니다. 재취업활동은 법에서 정한 실업 수당 수급 요건 중의 하나로써 실업 수당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재취업활동 여부를 확인하여 실업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취업활동의 종류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이 있는데, 구직활동은 말 그대로 입사지원, 면접 등의 구직활동을 의미하며, 구직외 활동은 자영업 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체험 수강,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참여 등이 있습니다.


imgCaption0
고용센터 직업지도 참여

고용센터 직업지도 참여

고용센터의 취업특강 프로그램, 심리안정 프로그램,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 수행, 지자체 일자리센터,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여성새일센터 등 공공기관 혹은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단, 고용센터의 취업특강은 총 3회까지만, 심리안정 프로그램은 1회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되며, 실업 수당 신청 전부터 수강 중인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외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봉사활동을 참여한 경우에도 4시간에 1회의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1. 근로복지공단의 온라인 실업급여신청 시스템에서 진짜 일자리소망 나눔 정책을 클릭합니다. 2. 해당 지역의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규 신청서 혹은 계속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 신분증 사본,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 취업보고서 등 4.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거쳐 실업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각 지역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온라인으로 전화 상담 및 방문 소개를 제공하니, 분명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해당 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는 일자리 구직을 신속하게 찾고 취업 준비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구직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일반적으로 취업보상제도(실업급여)를 받을 때 필수적인 요건 중 하나입니다.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

다시 고용보험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 신분증 필수 지참 수급신청 미 방문 시, 이수 내역 삭제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시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해야 함. 실업 수당 신청 시, 무조건적으로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해야 함. 동영상 마지막 페이지 참고 동영상 시청 중 별도 조작 없이 30분이 경과하면 자동 로그아웃 됨. 나중에 이어서 시청 가능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을 통해 모바일로도 교육이 가능 안드로이드 및 iOS 수급자격 신청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훈련을 다. 들으셨으면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해서 실업 수당 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4일 이내에 미 방문 시 온라인훈련을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최종 실업 수당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하고 인정되었으면 매 1 ~4주마다. 신청했던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실업인정신청을 진행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참여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련해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실업 수당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

실질적인 취업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혹은 거짓으로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서류제출을 하는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 수당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허위 혹은 거짓 구직활동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센터 직업지도 참여

고용센터의 취업특강 프로그램, 심리안정 프로그램,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 수행, 지자체 일자리센터,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여성새일센터 등 공공기관 혹은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다시 고용보험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