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 강화 및 법인세율 소득세율 인상

양도소득세율 강화 및 법인세율 소득세율 인상

이번에는 2023년 양도소득세율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을 친구에게 양도할때 발생하는 소득분에 매기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2022년과 2023년 양도소득세율표의 차이를 조회해보고 장기소유 특별공제율도 확인하세요 2022년 12월 16일 발표한 정부대책으로 2023년부터 변화하는 세금문제가 생깁니다.


과세특례의 방법
과세특례의 방법

과세특례의 방법

비영리법인이 수익프로젝트를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의무는 없으나 수익프로젝트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액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하더라도 자산양도소득액이 발생하게 되면 일반법인과 같이 법인세의 제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액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사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대신에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금 상당액을 부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2조의 2) 그러니까 자산양도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중 양도소득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차익의 산정(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소득세법 제100조)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같은 것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같은 것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혹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고르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같은 것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하나하나씩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혹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같은 것을 고려하여 으로 고르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합니다.

과세특례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과세특례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과세특례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고행정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더해서 법령 혹은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기업 제외)에 바로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원천적으로 과세되지 않음. 2) 동일한 사업연도의 양도부 중 어떤 부분 자산은 법인세법의 규정을 순응하고 어떤 부분 자산만 특례규정을 활용 이용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양도한 부 전부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적용받거나 아니면 모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시켜 법인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의 2 제2항) 3) 의료법인은 수익기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기 매도

2주택 이상의 경우 최대 65%까지 양도세가 붙는가 하면 단기매매 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에 비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예시를 들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의 두 번째 주택을 실거주 없이 5억에 주택을 매수해서 1년 후 10억에 판다고 했을 때 양도세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공제) darr;darr;darr;darr; 동일한 조건에서 법인이 매도시 법인세 (비용 공제 없음) darr;darr;darr;darr; 개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비 1000만원을 공제했는데도 거의 6000만원 가량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인에 붙는 중과세율 20%가 추가되어도 단기 매도 시에는 다주택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체 설립시 주주 구성 문제.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최고 먼저 대두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주주는 누구로 할 것인가?”와 ”주식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주주는 누구로 할 것인가?”와 ”주식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주주의 구성 문제로서 장래 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개인 기업주 입장에서 ”신규자본의 조달”과 ”기업경영의 파트너”라는 양면을 고려하여 주특히 참여시킬 수 있는 인물파악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상법상 법인전환시 혹은 신규법인이 설립시 필요한 주주의 수는 1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여러 명의 주특히 회사를 창립하는 경우에는 개인 기업주 이외에 일반적으로 개인 기업주의 가족을 주특히 내세우는 경향이 있으며, 때로는 종업원의 이름을 대여 주특히 참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과세특례의 방법

비영리법인이 수익프로젝트를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의무는 없으나 수익프로젝트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차익의 산정(소득세법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같은 것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같은 것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특례시 주의하여야 할

1 고행정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더해서 법령 혹은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기업 제외)에 바로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원천적으로 과세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