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만큼을 퇴직금으로 줘야 하나요

얼마 만큼을 퇴직금으로 줘야 하나요

국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주당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경우 퇴직급여퇴직금 혹은 퇴직연금를 제공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지급 제도 중에서 주로 소규모 사업장이 채택하고 있는 퇴직금 제도에 관련해서 알아보고, 어떤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퇴직금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등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국내에서 운영되는 사업체들은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 둘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제도는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퇴직급여 이유로 금융기관에 적립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 돈을 수령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계산 공식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퇴사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이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등에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계산을 돕기 위해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현실 금액 계산은 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편리하시니 퇴직금 계산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기본 계산 공식을 설명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퇴직금을 구출하는 구체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퇴직금1일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직원의 총 재직 일수365 계산식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선 먼저 해당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Defined Benifit과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으로 구분됩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금제도와 비슷하게 퇴직시 회사에서 약속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식이지만 적립금의 60% 이상을 금융권에 예치하고 운용과 지급에 대한 모든 권한은 회사에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은 회사는 약속한 적립금만 100% 금융권에 적립하고 이를 운용하고 관리하는 책임과 권한은 근로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1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일정한 금액을 규칙적으로 납입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이 계좌를 직접 운용할 수 있고, 퇴직 시에는 이 계좌에 적립된 금액과 그 운용으로 얻은 이익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추가적인 금액을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 씨가 기업 B에서 근무하면서 매년 300만 원을 자신의 DC 퇴직연금 계좌에 예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10년 동안 총 3,000만 원을 예치했고, 평균 연 5의 수익률로 운용되어 총액이 약 3,900만 원이 되었다면, 이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책임지고 운용하여 운용 결과에 따른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또한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 가입자는 55세 이전 퇴직 시에 자동으로 스스로가 개설한 개인퇴직연금계정으로 적립금이 이전됩니다. 그 이유는 전직이직 시에도 퇴직연금 제도를 계속 활용할 수 있게하기 위해서죠.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대 700만원까지 세금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라면,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금공제 받게 됩니다. 또한 운용기간 중에 발생한 수익은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제가 면제되는데,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 아니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등의 금품은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이는 퇴직금뿐 아니라 임금, 상여금 등 퇴직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모든 금품에 해당되는데, 이를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의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 금품청산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허용돼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금품청산 기한인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 연기에 대한 합의를 봐야만 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난 뒤에 지급 연기에 대하여 합의를 했다고 해도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게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밝힌 입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 공식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퇴사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이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Defined Benifit과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으로 구분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일정한 금액을 규칙적으로 납입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