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시 서비스 신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의 서비스 신청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찾아보다가 국세청홈페이지에 실용적인 정보가 있길래 블로그에도 공유하려고 기록해 두는 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단의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 안내 – 연말정산종합안내 가 있습니다. 사이트는 아래 여기 들어가서 요구하는 자료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뀌는건 크게 많게 없는거같은데 공제대출 대출 가능 금액 같은게 조금씩 바뀐거같다. 주택임차차입금은 전세대출에 대한 내융통성 것 같네요 개정된 사항은 공제한도가 확대된 점 나머지는 동일하며 현행 300만원이 개정되어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바뀐부분이 있습니다.


직장을 두번 옮긴 경우
직장을 두번 옮긴 경우

직장을 두번 옮긴 경우

같은해에 직장을 그만두면서 근로소득 수입 금액에 관해 연말정산을 마치고 다른곳에 취업을 했다가 또 한번 퇴직을 하고 입사를 했다면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 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포함)를 제시한 때에는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총 수입요금에서 필요경비를 제약 만큼을 연소득에 포함하는데요. 필요경비가 업종에 따라 차이가 많게 납니다. 소득대출 대출 가능 금액 = 총 소득 * (1-단순경비율) 위 계산식과 같이 업종에 따른 경비율을 총 수입에서 제하여 사업이윤 수입 금액을 산출합니다. 2022년 귀속분에 대한 경비율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으며, 2021년 귀속분의 업종별 경비율은 아래 국세청 고시를 참고해주세요. 간편 계산기를 통해서 사업소득금액을 바로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 ☑️ 참고해서 세금 3.3%를 떼고 보수를 받는 경우는 사업자로 간주합니다.

2-양도소득

양도 소득의 과세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직 연말정산하려면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서 부양부모 기본공제를 따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적용되는 수입이 있다면야 연소득 수입 100만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 파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는 장기소유 특별공제도 적용되고요. 연말정산이 아니라 어차피 양도소득과세 자체를 납부하기 위해 알아보실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정산 시에도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대출 대출 가능 금액 산출 예시

사실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수입이 있다면야 대게 연소득 수입 100만원 이상은 되실거라 기본공제에 거의 포함이 안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낼 정도라면 역시 수익이 한두푼이 아닐테니 마찬가지겠지요. 사례를 통해서 기본공제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직장을 두번 옮긴 경우

같은해에 직장을 그만두면서 근로소득 수입 금액에 관해 연말정산을 마치고 다른곳에 취업을 했다가 또 한번 퇴직을 하고 입사를 했다면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 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포함)를 제시한 때에는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좀 더 상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총 수입요금에서 필요경비를 제약 만큼을 연소득에 포함하는데요. 좀 더 상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양도소득

양도 소득의 과세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