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개념 정리, 연말정산 새내기 가이드

연말정산 개념 정리, 연말정산 초보자 가이드

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이중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세법에 관해 모아둔 자료입니다. 자료 는 국세청 자료이며, 이 중 중요합니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제목을 굵은 글씨로 표시해두었습니다. 개인별로 중요합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지만 이번 연말정산 자료 준비에 도움이 될만한 부분을 굵게 표시했습니다. 최근 리스를 통한 자가운전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임차 차량도 비과세 범위에 포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육비자기 계발과 절세 활용하기
교육비자기 계발과 절세 활용하기

교육비자기 계발과 절세 활용하기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액에 한도가 없습니 다. 대학교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대학원, 시간제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체험 수강료 등이 모두 포함되고,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포함됩니다. 자신에게 투자하면서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떠한 방식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A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lsquo;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rsquo;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데이터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적용
연금소득 분리과세 적용

연금소득 분리과세 적용

또한 연금예금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면서 연금소득 분리과세역시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200만원 초과하는 연금액은 무조건 종합과세 되어 1년에 1,200만원 이상을 인출하면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금소득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해도 종합과세 아니면 1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중에 무엇이 유리한지는 202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인하며 계산해보도록 합시다.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서민 주거비 부담완하를 위하여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확장 되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10%,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2%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으니 이번 공제율 확대로 인하여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15%,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아니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Q.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다른가요?

A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다른 개념입니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입니다. 소득은 연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연봉이 높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되고 연봉이 낮으면 낮을수록 세율이 낮아져 세금을 적게 내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정해진 요율로 일정 부분 연봉을 줄여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산술 된 세금을 직접적으로 차감해 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바탕으로 나온 세금이 200만원이라고 할 경우, 세액공제가 40만 원이라고 한다면 200만 원에서 40만 원을 차감한 160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차감해 주는 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과정

연말정산 절차는 간단한게 하면 되는데.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건지는 잘 이해가 안가시죠 이건 공식에 따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등의 계산이 좀 필요합니다. 너무 철저히 하면 머리 아프니까 필요한 것만 간결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딱 세가지 식만 이해하시면 됩니당 1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금액 과세표준금액 먼저 저희들이 받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가 빠지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그럼 소득공제란 무엇일까요? 소득공제란 총 종합소득에서 공제된 금액을 빼는 것입니다.

2 과세표준 X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산출세액 이렇게 해서 나온 과세표준은 중요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당연히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내야하는 세율도 높아집니다.

Q. 얼마를 썼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한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많이 쓰면 쓸수록 다.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A 급여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은 300만 원에 해당합니다. 700만 원부터 1억 2천만 원 사이 구간은 250만 원을, 1억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200만 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공제금액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2023년 사용 금액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최저 사용금액을 채울 경우, 이후에 아무 카드나 써도 상관없을까요? A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자기 계발과 절세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액에 한도가 없습니 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적용

또한 연금예금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면서 연금소득 분리과세역시 개정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서민 주거비 부담완하를 위하여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확장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