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
성실히 공부해도 뒤돌아서면 까먹는 연말정산, 특히나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공제혜택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절세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요. 최대의 절세를 위해서 몇가지 공제 한목은 배우자 아니면 자신에게 몰아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몰아주기가 안되고 각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몰아주기가 가능한 항목들을 조회해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볼게요. 단순하게 1년간 미리 냈던 세금과 내야할 세금을 비교해서 더 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냈다면 토해내야하는 구조인데요. 이곳에서 미리 냈던 세금은 여러분의 급여에서 미리 떼간 것들입니다.
원천징수를 해서 우선은 얼마만큼을 동시에 거둬들이는 거죠. 그러는 이유는 자율적으로 맡겼을 때 제대로 운영이 안될 수도 있고 또 사람마다. 얼마나 벌고 ,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일반적인 경우는 를 하게 되는데요. 재학 중 선납 교육비 경우 고등학교 재학 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 경우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 경우 을 합니다. 연도 중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는 경우 공제한도 고등학생으로 납부한 교육비와 대학생으로 납부한 교육비가 연도 중 각각 있는 경우 금액을 합하여 대학교 교육비 한도를 적용하여 대학생 공제대상 한도 900만 원을 적용합니다.
외국의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 금액 환산 해외로 송금한 날의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에 의해 환산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아니면 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아니면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자로 국외근무자는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국내근무자는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이 국민학교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으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교육장 아니면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를 받은 학생입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일반적인 경우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사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재학 중 선납교육비9월 익년 8월분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당초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재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종류
교육비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교육기관에 제공한 수업료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육성회비, 기성멤버십 비용 등을 합한 금액 급식비 초중고등학교에 지급하는 급식비 교과서대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 원 한도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 포함 실기지도비 정규 수업시간에 행하는 경우에 한함 회화실습비 장애인을 위한 교육비 체험학습비 1인당 30만 원 한도 단, 학생회비, 학교버스이용료, 기숙사비 등은 제외 본인의 교육비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수강료로서 고용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연말정산 개념부터 이해하기
근로자는 매달 소득세를 임의적으로 뺀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연말정산 때 여러 공제항목을 통하여 근로자가 낸 소득세 일부를 아니면 전부를 돌려받는 경우와, 추가 적으로 더 납부해야 하는 제도가 연말정산입니다. 그럼, 맞벌이 부부 중 어떤 배우자에게 항목을 몰아주면 될까? 1.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의 기본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이런 경우 부부 중에 수입이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소득세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근로자가 많이 벌수록 소득세를 그만큼 더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부가 같은 금액을 공제받는다. 하더라도 수입이 많은 배우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만 7세 이상부터 만 20살 미만 자녀에게만 해당됩니다. 조건에 해당되다면, 급여가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일반적인 경우는 를 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아니면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일반적인 경우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사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