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알기 쉽게 정리 (세액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알기 쉽게 정리 (세액공제)

by. 진a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제공한 경우 의료비 지급액의 15, 난임시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금액 및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제공한 난임시술비는 난임시술비 지급액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정산특례자 의료비 총액그외 대상자 의료비 총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20를 공제해 줍니다.


의료비 공제의 계산법과 예시
의료비 공제의 계산법과 예시

의료비 공제의 계산법과 예시

의료비 공제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이고 의료비 총액이 200만원인 경우, 공제 대상 금액 의료비 총액 총 급여액의 3 X 15 단, 난임부부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20로 공제합니다. 공제 대상 금액 200만원 5천만원 X 3 X 15 200만원 150만원 X 15 7.5만원 따라서 세금에서 7.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인적공제,소득공제 QA
부모 인적공제,소득공제 QA

부모 인적공제,소득공제 QA

부양가족으로 있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은 경우 죽은 년도의 인적공제는? 부양하고 있던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는 사망하신 연도까지 소득과 연령등이 충족될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인적공제 조건은? 현실 부양한 자녀 1명만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부양한 자녀가 둘이상인경우 공제 순위에 따라 적용을 받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많은 거주자 어머니가 60세 미만이나 장애인인 경우에 공제는? 장애인은 소득요건 매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가 충족되면 나이에 관련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인적공제란 무엇인가?
인적공제란 무엇인가?

인적공제란 무엇인가?

연말정산 할 때 근로자 본인,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제를 받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해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다룬 부녀자공제는 추가공제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이는 데 그 어떤 항목보다. 중요한 것이 인적공제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어야 하고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가장 중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수익이 없거나 매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 이상 수익이 있는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조하여 소득금액은 세전 총수입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개념으로 이 부분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및 다른 수익이 없이 연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퇴직소득, 이자소득은 발생금액 총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익 및 양도소득은 필요경비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해당 부양가족의 수익이 확정된 이후 5월 종소세 기간에 경정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퇴원 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 대상자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민간보험 가입자, 지급신청 이전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단, 지원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 발생대상자는 입원 중 신청 가능은 입원 중 신청이 불가합니다.

부모 신용카드와 보험료 등 공제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이면 아래 내용들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60세 미만이며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이 양쪽다. 소득금액이 매년 100만원이하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지출한 의료비도 부모님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금액이 해당되면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제공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부모 지역건강보험료의 경우는 본인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만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되므로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국민겅강보험료는 공제 받지 못합니다.

공제대상 제외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는 다음과 같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공제의 계산법과

의료비 공제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인적공제,소득공제

부양가족으로 있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은 경우 죽은 년도의 인적공제는? 부양하고 있던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는 사망하신 연도까지 소득과 연령등이 충족될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란 무엇인가?

연말정산 할 때 근로자 본인,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제를 받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