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세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라이프 취미세상정보 먼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1. 연말정산서비스에서 대학교 교육비로 조회되는 금액이 등록금 납입액과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대학교 교육비 중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입한 등록금이 포함된 경우 이를 뺀 금액이 교육비 공제대상이므로 각 대학에서는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빌린경우
12월31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주택 연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 아니면 주거용 오피스텔총 급여액 5,000만원이하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이자율 연1.8이상2018.3.21이후차입분 은행 대출때와는 다르게 급여조건도 있고, 차입금 인정기간도 1개월로 짧습니다.
그리고 가족간의 거래라도 1.8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임대인 계좌로 직겁 입금조건은 없습니다.
공제 요건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예를 들어 계속 무주택이었다가 연말쯤에 주택을 구입했다면 대상이 되지 않고, 반대로 소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가 주택 연관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자인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대주인 아버지가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같은 세대의 자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반대로 무주택 세대주인 아버지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같은 세대원인 자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액이 많은 쪽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자입금의 금융대출기관은행에서 차입한 자금
공제가 가능한 “전세대출”은 금융기관에서 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이내받은 대출으로 대출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통장이나 일반신용대출등은 소득공제 대상이아니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에서 직원복지차원에서 해주는 전세 대출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청약 종합예금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아래 두 가지 경우에 해당사항이 있다면야 공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x6의 세금이 추징됩니다. 1 주택청약 종합예금 공제 혜택을 받다가 가입일 기준 5년 이내 중도해지하는 경우 2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납입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징금 또한 없습니다.
전용면적85제곱미터주택 이하 아니면 주거용오피스텔이어야 국민주택이어야 전세대출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하는 전용면적85제곱미터를 평수로 환산하면 25.7평정도인데요.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아파트는 전용지역이 아닌 공급면적입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현관,계단,엘레베이터 등의 주거공용면적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용면적85제곱미터라 하면, 공급면적으로는3234평정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공급면적 아니면 분양지역이 아닌 전용면적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를 공제해줄까?
공제 요건이 충족되면 대출받은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2022년 세재 개편으로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2억원을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상환한 원리금은 100만원X12 1,200만원 입니다. 이 1,200만원 중에서 40를 공제받으면 48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공제 한도는 400만원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0만원이 됩니다. 참조하여 이때, 주택마련 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야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주택마련 종합저축은 합산하여 400만원이 공제한도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에게 빌린경우
12월31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주택 연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 아니면 주거용 오피스텔총 급여액 5,000만원이하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이자율 연1.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제 요건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예를 들어 계속 무주택이었다가 연말쯤에 주택을 구입했다면 대상이 되지 않고, 반대로 소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자입금의 금융대출기관은행에서 차입한
공제가 가능한 “전세대출”은 금융기관에서 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이내받은 대출으로 대출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