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및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및 해고예고수당

직장인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휴가와 급여일 텐데요.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연차가 발생되고, 이 휴일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이라고 해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휴가를 가지 않고 연차수당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1. 연차 연차수당이란? 1 연차란? 연차란 연차 유급휴가를 뜻합니다. 노동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만족한 근로자에게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의무휴가를 말합니다.

연차라 하면 1년간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의무휴가이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지급됩니다.


1년 이상 연차수당 지급시기
1년 이상 연차수당 지급시기

1년 이상 연차수당 지급시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생겨나는 연차휴가 15일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기간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 청구권은 소멸되고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연차수당의 지급시기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이 지난 직후의 임금지급일입니다. 위 예시의 근로자가 2022년 중도에 퇴사하였다면 미사용 한 연차쉬는날에 대한 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기초 임금 1일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사용일수만큼 곱하면 받아야 할 금액이 산출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매달 주기적으로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자신이 매달 300만월을 받는다면 그게 통상임금입니다. 즉, 고정적으로 지급 받는 급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또한 성과급이 있을 경우 그걸 1년 12달로 나눈 금액을 위에 300만원에 더하면 통상임금이 됩니다.

연차는 어떻게 사용할까?
연차는 어떻게 사용할까?

연차는 어떻게 사용할까?

회사마다. 사용방법은 다르지만, 1개월 만근 한 경우 1개의 연차가 생성되기 때문에 제작된 후 부서장 아니면 팀장, 사용자대표이사 등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연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문서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특수한 사유 없이 휴일을 사용 못하게 하면 당연히 안됩니다. 굳이 본인의 사정을 다. 말하지 않아도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3 해고예고의 조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 할때 서면으로 해야하니다. 이때 이메일, 구두, 전화로 할 경우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위의 경우로 통보를 받았고, 해고를 당했다면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참조하여 권고사직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제안을 근로자가 받아들인것이기 때문에 해고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퇴직입니다.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2 연차수당 계산 예시

1 급여 300만원 1년 상여금 240만원인 경우

기초 임금 300만원+20(240만원 /12) = 320만원월소정 209시간을 나누면,시간당 15,311원​시간당 15,311*8시간 = 122,488원

1일치 연차수당은 122,488원이 됩니다. 2 급여 200만원 1년 상여금 240만원인 경우

기초 임금 200만원 20240만원 12 220만원월소정 시간 209시간을 나누면 시간당 10,526원시간당 10,526 8시간 84,208원

1일치 연차수당은 84,208원이 됩니다.

1 연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준수사항입니다. 가끔 사업장이 영세하다는 이유로 연차 휴가를 쓴 날은 이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불법입니다. 연차 휴가는 유급휴가로서 근로자가 쉬어도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것입니다.

비슷하게 만일 휴일을 쓰지 못했다면 이런 이유로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연차수당 지급기준, 조건이 만들어지는것이고 이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1 소멸시효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모두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수당 모두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존재합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 임금 지급일로 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연차휴가미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으로 해야하는 대법관 판결 보기 대법관 1995. 6. 30. 선시 94다. 54559 판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6801, 1987. 4. 28.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기 유급휴가 전 아니면 직후 연차사용기한 만료 아니면 퇴직 소멸시효 3년 3년 만약 연차휴가수당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2조와 제109조 규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이상 연차수당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생겨나는 연차휴가 15일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는 어떻게 사용할까?

회사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