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자금 차입신고 절차 및 법규

외화자금 차입신고 절차 및 법규

법률정보형사법정소송 판례해설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개별적으로 실현하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 1. 사안의 요지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가부가 문제되는 사건 위 법령은 이후에도 몇 차례 개정되었고 현재는 , , 대통령령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지정해서 있습니다.

한편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면 현재 3,000달러 이내의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원심은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등의 독특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실현하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위반사례에 대한 제재현황
위반사례에 대한 제재현황


위반사례에 대한 제재현황

과태료 부과 하지만 법령에서 정한 지급절차를 위반하여 광대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는 외국환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절차 위반시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중 큰 금액을 부과시행령 제41조 bull 유학자금 등의 이유로 연관 서류를 제시한 후 당초 목적과 상이하게 외화자금을 유용할 경우, 혹은 거액을 쪼개어 분할 송금한 경우 지급절차의 위반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금자의 동일성, 송금시점의 인접성, 송금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단일 송금건으로 인정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중 bull 또한 신고의무가 있는 자본거래의 경우, 송금시점송금내용 등을 감안하여 단일송금으로 인정되는 분할송금이라면, 자본거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연관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주요 납세의무 차이
소득세법 연관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주요 납세의무 차이

소득세법 연관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주요 납세의무 차이

소득세법 연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으로 납세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거주자는 소득의 발생장소에 상관없이 국내외 모든 소득에 관하여 과세권을 행사하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인 속인주의에 의해 과세되고 있으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행사하는 원천지국 과세원칙인 속지주의를 적용됩니다. 비거주자 신분으로 해외에 가족이 다. 같이 거주하는 경우 해외에서 증여를 마친 후 국내 각자의 본인 계좌로 자금을 송금해야만 국내 증여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해외에 주식 및 부동산을 소유 시 국내 입국 후 5년 이내에 양도해야 국내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번에는 외국환거래법 및 소득세법 연관 거주자 및 비거자 구분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