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의료비 공제, 어떠한 식으로 받는지 알아보자

직계존속 의료비 공제, 어떠한 식으로 받는지 알아보자

올해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재테크에는 공격과 수비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돈을 벌어오는 투자가 공격이라면, 돈을 세어나가지 않게 하는 세금 혜택은 수비다. 연말 정산 꼼꼼하게 따지는 방법과, 세금 돌려받는 꿀팁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2024년에 바뀐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 우리 모두의 임금 명세서를 보시면 이미 월급에서 세금이 징수된 것을 볼 있습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매긴 세금이라서 부양가족 등 세부정보는 반영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원천징수 때 납부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는 1인당 기본 150만원 공제에 어버이의 경우 의료비를 비롯한 신용카드 기부금등 부모님에 연관된 특별 공제가 추가로 있으므로 부양가족 1인 추가에 따라서 공제를 많이 받아 환급액이 더 커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어르신의 경우 부양가족 등록을 누구 앞으로 할지 가족끼리 미리 합의해서 정해놔야 서로 중복되어 과다공제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소득 연세 기준 부양가족의 범위는 본인 기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부터 형제자매 직계비속 그리고 위탁아동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경우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입니다.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 총급여액에서 앞에서 계산한 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x 기본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라고 하면, 산출세액을 구출하는 공식은 6,000만원 x 24 576만 원이므로 864만 원입니다.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아래 표를 참고해 보자. 만약 내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공제액은 얼마일까? 1,200만 원 4,500만 원 초과액의 5다. 빠른 계산을 하려면 아래 표에 나와있듯이 총 급여액 x 5 975만 원을 하면 됩니다. 즉 7,000만 원 x 5 975만원 1,325만원이 근로소득공제액인 셈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 7,000만원 총 급여액 1,325만원 근로소득공제 5,675만원이 나옵니다.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등등 소득공제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 유무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추가공제 기준

인적공제 대상이라면 추가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 기준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해당되신다면 추가로 공제액을 늘릴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공제금액 추가공제에서 중요한 것은 중복적용입니다. 경로우대와 장애인의 경우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70세 이상 장애인이신 경우 3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 공제의 경우 한부모 공제와 중복될 경우 둘 중 더 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로 적용됩니다.

부모 연말정산 의료비 끌어오기

부모 연말정산 의료비 끌어오기는 수입이 있는 어버이의 의료비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그걸 자신이 공제하면 안 되고 자녀에게 준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중복공제는 안됨 국세청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 소득 있는 어버이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부모 의료비를 자신이 지출했다면 공제가 되는 겁니다. 또한, 반드시 부모님이 자녀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버이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지만, 본인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주거나 보살핌을 제공하는 경우 의료비를 지출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직접 의료비를 공제하거나,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 의료비를 끌고 가지 않는 한 자녀는 어버이의 의료비를 끌고 올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산출세액 세액감면세액감면 기납부세액 현재 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차감징수세액 이면 추가 납부 필요, 이면 환급받음 이렇게 연말정산 기간과 계산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 개념을 머리에 넣고 연말정산에 임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는 1인당 기본 150만원 공제에 어버이의 경우 의료비를 비롯한 신용카드 기부금등 부모님에 연관된 특별 공제가 추가로 있으므로 부양가족 1인 추가에 따라서 공제를 많이 받아 환급액이 더 커질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과세표준 x 기본세율

과세표준 총급여액에서 앞에서 계산한 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아래 표를 참고해 보자.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