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후기(2)_필요한 서류 총 정리(feat1년 미만 재직자)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후기(2)_필요한 서류 총 정리(feat1년 미만 재직자)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부동산에서 매물 합의를 완료한 후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고, 대출 신청한 은행으로 서류를 제출하러 가야 해요 저는 이직을 하게 돼서 재직기간이 10개월일 때 청년 버팀목 대출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급여 받은 내역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1년 이상 재직자보다는 서류를 더 챙겨가야 했답니다.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시 은행에 지참해야 할 서류 정보 공유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원래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2022년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없어진다면 사회적 불만이 커질 것을 우려했는지 운 좋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다시 3년이 연장됐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만 적용되었던 도서공연박물관예술관 사용분의 30 공제율에 영화관람료 사용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관람료는 추가 소득공제가 안 되었는데 거의 모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영화 산업을 돕기 위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또한 2022년 하반기7월 1일 12월 31일 동안 전통시장대중교통수단 사용분의 공제율이 40에서 두 배인 80로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8,800만 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과거 1,200만 원 4,600만 원으로 구분하였던 과세표준을 1,400만 원 5,000만 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낮은 세율이 해당되는 과세표준이 확대되어 전체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특히, 과제표준 4,600만 원 5,000만 원 구간의 근로소득자의 소득세가 924 rarr 15나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5,000만 원을 조금 넘는 과세 구간에 있는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색을 해서 5,000만 원 아래로 낮추게 된다면 소득세를 9 절감할 수 있으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합산시 배우자 함께 방문 상담할 때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전 2개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준비하면 됩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진행할 경우 대출 최종 신청할 때 배우자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그리고 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요.배우자 무소득 통상적으로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고사실없음증명원 요구합니다.

배우자 비대면 정보제공동의디딤돌대출은 세대원정보제공동의 대상은 아니므로 배우자까지만 동의가 필요합니다.

비대면으로 배우자정보제공동의도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가 필수는 아니므로 건너뛰기해도 됩니다. 비대면으로 동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무요건 영업점 방문입니다.

디딤돌대출 한도 조건

디딤돌대출 한도는 매매가격 이내로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당연히 개인별 검토 평가결과에 따라 가능 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가구 2억5천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한도신혼,다자녀 등 4억원이내미혼 단독세대주 1억5천미혼 단독세대 생애최초구입 2억말그대로 최대 한도금액입니다. 본인의 디딤돌대출 개별한도는 소득서류 지참 후 영업점에 가서 검토 받아보세요. 전화로 검토 및 한도조회 하는 은행은 없습니다.

월세 세금공제 공제율 상향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연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자영업자의 경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과거 12에서 15로 공제율이 상향되었고,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과거 10에서 12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 들어 사는 집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이거나 전용지역이 85 이하이고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월세 납입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세금공제 대상은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도 해당하며,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증명서류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홈택스의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 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원래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2022년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8,800만 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합산시 배우자 함께 방문 상담할 때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전 2개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준비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