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동결이 차라리 서민들에게는 좋다

최저임금 동결이 차라리 서민들에게는 좋다

우리 매장의 경우에도 인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추가근무를 해야되는 경우에도 연장을 안올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차라리 다른날 쉬라고 하거나 일찍 퇴근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다른날도 그런 식으로 여유있는 날은 많지 않습니다. 안힘든 일은 없습니다.지만 안그래도 사양산업인 대형마트는 경영난과 인력난이 겹쳐서 무척이나 힘들다. 대형마트는 대개 배후인구 10만명을 두고 출점합니다. 이제는 더 줄어들겠지만. 아무튼, 대형마트에서 정년퇴직을 하거나 혹은 다른업종에서 퇴사후 사업을 한다고 할때 대개 편의점쪽을 대부분의 사람들이합니다.

이야말로 편의점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편의점만 4만개가 넘는다. 시골까지는 아니겠지만 왠만한 크기의 도시들은 거리 한블럭마다. 죄다. 편의점입니다.


최저임금제가 없습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
최저임금제가 없습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

최저임금제가 없습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

태어날 때부터 최저임금제가 있어서 당연한 제도라 생각했는데, 최저임금제가 없으면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먼저 현재 최저임금제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크게는 근로자 생활안정, 노동력의 질적향상, 임금격차해소, 소득격차 개선, 국민경제 발전 등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있기에 적절한 보수를 받으며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같네요.

만약 최저임금이 없습니다.면, 저임금 노동자들이 현재의 최저임금보다는 낮은 금액의 임금을 받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같이 노동자들의 생활이 빈곤해지고, 소득격차 악화로 이어질 수 있겠네요. 또한 자기가 더 적은 임금을 받겠다. 하는 노동자가 나타나면서 노동수요경쟁에 의해 더더욱 임금이 낮아지며 생활수준을 더 악화시킬 것 같습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제가 있기에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시장의 형평성을 높여주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되는가?
최저임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되는가?

최저임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되는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요. 연마다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쪽 장관이 최저임금 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면 전원회의 보고,상정 심의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 의견 청취 정문위원회 검증 전원회의 심의,의결 최저임금안 제출 최저임금안 고시 최저임금 고시 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많이 복잡하네요. 복잡한만큼 많은 논의와 심사를 거쳐 진행되고 있으니, 판단력 있는 금액이 나오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2010년 시급이 4,110원이며 전년대비 인상률이 2.75입니다. 2011년 시급은 4,320원으로 전년대비 인상률은 5.1이며 2012년 시급은 4,580원이며 전년대비 인상률은 6.0입니다. 이후 연마다 평균 6이상 인상되다. 2020년 8,590원으로 전년대비 2.90 인상되어 다소 주춤합니다. 2021년 8,720원으로 전년대비 1.5로 최저 인상률을 기록하였고 2022년 9,160원으로 전년대비 5.05 인상되었고 2023년 현재 9,620원으로 전년대비 5 인상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결정

최저임금은 연마다 3월 31일 고용노동쪽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며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쪽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마다 6월 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연마다 56월부터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쪽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시합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노동력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의 다짐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격차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아니면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해집니다.

해외의 최저임금 사례

그중 독일을 보시면 독일은 전통적으로 업종별 노사단체가 단체 협상을 통해 임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1990년 통일 후 실업자가 속출하자 다수 기업들이 단체 임금협약 적용의무를 벗어나 저임금으로 실업자를 고용하기 위해 사용자 단체를 탈퇴 아니면 가입을 거부했고 이후 노사간 단체임금협약의 보호권 밖으로 밀려난 근로자가 급증을 하며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독일의 최저 임금은 2년마다. 한번씩 갱신됩니다.

최저임금 위원회가 짝수년 6월에 결정한 최저임금을 각 년도 1월 1일에 적용합니다. 20년~22년은 코로나 19 팬더믹으로 통상적인 갱신주기가 아닌 수시 갱신으로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제가 없습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태어날 때부터 최저임금제가 있어서 당연한 제도라 생각했는데, 최저임금제가 없으면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먼저 현재 최저임금제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2010년 시급이 4,110원이며 전년대비 인상률이 2.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