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규정 및 중간정산 요건 총 정리

퇴직금 지급규정 및 중간정산 요건 총 정리

재테크연금퇴직, 개인, 국민, IRP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고 받고 있는 것이 퇴직금인데, 해외 국가 중에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사기업에 일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공무원, 군인은 개별 퇴직 금법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소속되어 일하면 누구나 받게 되는 퇴직금이지만 퇴직금 지급규정, 중간정산 요건 등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는 인원은 매우 적습니다. 1.1 퇴직금 개념 퇴직금이란 어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일정기간을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에 수령하는 일시금입니다.

근로자 보호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최소금액으로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해고의 제한
해고의 제한

해고의 제한

해고에 대한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사유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 해고가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5인이상 사업장이 되면 1. 연차유급휴가 2.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산수당 3.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 하고 4. 해고에도 제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외 조항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조항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조항 5인 미만 사업장

1 법령 요지의 게시 등 2 경영난 등의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 다만 해고 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못하고 해고를 당하셨을 경우 꼭 해고 예고 수당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 휴업수당 사업주의 의한 휴업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 4 연차유급휴가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일을 부여하는 곳도 있지만 의무가 아니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타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경영난 등의 문제로 해고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구제신청이 된 판례가 있기는 하나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

1주일에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상기 요건 충족시 해고와 별개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고용 형태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5인미만 사업장도 쉬어야 합니다. 이는 법률로써 분명하게 정해진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5인미만의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쉬었다면 임금 그대로를 지급하면 되고,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다고 하면 100 시간급에 대한 근로시간을 곱해서 수당을 주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출근 X 시 : 1일 치 급여지급출근 시 : 1일 치 급여 + 근무시간만큼의 급여지급(가산수당 없음)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출근 X 시 : 1일 치 급여지급(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이미 포함)출근 시 월급제 근로자 :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 지급(해당 근무분 100%+휴일가산수당 50%)시급제 근로자 : 유급휴일분(100%) + 기본시급(100%) + 휴일가산수당(50%)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5인여부에 연관 없이 근로자의 날에는 무요건 하루일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 제도에 대하여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1년을 근무하지 못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계약직, 알바는 받을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받을 있습니다. 등등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하여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1 퇴직금 지급규정 제도 하지만 무요건 근무형태나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였다고 해도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무요건 숙지하셔야 합니다.

2.2 퇴직금 지급규정 확인 항목 퇴직금 지급규정은 근로시간, 근무환경 등에 따라 2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아래의 2가지 요건 모두를 만족해야 퇴직금 지급규정 제도에 따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은 출국 만기 보험과 법정 퇴직금에 대한 자세한 이해와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의 제한

해고에 대한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예외 조항 5인 미만

1 법령 요지의 게시 등 2 경영난 등의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 다만 해고 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못하고 해고를 당하셨을 경우 꼭 해고 예고 수당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1주일에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