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개념과 계약할때 어떤점을 주의하며 해야할까

포괄양도양수 개념과 계약할때 어떤점을 주의하며 해야할까

포괄양도양수계약 이란? 포괄양도양수계약이란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일체의 의무를을이 양도 혹은 양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업에 대한 모든 부분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입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계약서와는 별도로 작성하며,특약사항에 포괄양도양수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사항,양도양수 금액,양도 재산목록,채권,채무의 승계 관계등을 올바르게 기재하도록 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의 강점은 부가가치세를 절약할수 있다는 점으로,부가가치세법 연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포괄양도양수가 안될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매매대금과 별로도 매수인이 지급하기로 합니다.


대리납부 방법
대리납부 방법

대리납부 방법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직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대리납부세액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서별지 제37호의 2 서식와 함께 직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의 요건과 예외 사례
사업의 포괄양도의 요건과 예외 사례

사업의 포괄양도의 요건과 예외 사례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합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도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양수자는 양도자로부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전부 받아야 합니다. 일부 권리와 의무만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양수받은 사업은 이전의 사업을 지속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거나 중단되면 포괄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포괄양도로 인해 양도자가 지급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양수자는 대리납부를 해야 합니다. 대리납부는 양도자 대신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수자 대리납부란
양수자 대리납부란

양수자 대리납부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 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52조 제 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이같은 경우애 사업의 양수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시 신고의무

사업양도 후 양도인은 사업자 폐업신고 아니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확정신고 기한은 일반사업자인 경우 연마다 1.11.25, 7.17.25입니다. 그리고 양수인도 사업자 등록시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시면 되고,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전에도 가능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독특한 형식이 있는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사용하셔도 되고, 상가나 오피스텔인 경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포괄양도양수로 처리해야만 되는 문구를 적시하셔도 됩니다.

분양권 매매

또한 분양권을 매매할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전 원분양가자 계약금과 중도금 1회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미 환급받은 경우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이 생깁니다. 이 때 활용하는 것이 위에서 확인한 포괄양도양수입니다. 포괄양도양수를 통해 조금 더 간편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거래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전 납부금액 프리미엄을 지급 2.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3. 매수인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가세 환급신청 4. 매도인은 부가세 정기신고기간에 맞추어 나라에 부가세 납부 뭔가 줬다가 환급을 다시 받는 절차가 매우 번거롭습니다.

사업의 포괄양도 집행기준 참고

집행기준 10231 사업 양도의 구체적 범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연관 없는 토지, 건물 등 제외,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리납부 방법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직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대리납부세액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서별지 제37호의 2 서식와 함께 직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의 요건과 예외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양수자 대리납부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