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수술 상세 후기 5부 연말정산을 위한 장애인 등록
암환자도 중증환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야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등록하는 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상선암 수술에 대한 지난 포스팅은 글 하단에 더보기 링크로 확인 가능합니다. 갑상선암은 제자리암이라 할만큼 다른 암에 비해 완치율이 높은데요. 저 또한 반절제술 이후 몇 달간의 회복기간을 제외하면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상선암 또한 악성신생물이며 상태에 따라 호르몬 치료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해당합니다.
세법에 따라 이러한 중증환자는 장애인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연말정산 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는 직장 가입자, 즉 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되는 추가공제 혜택입니다.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은 세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장애인이면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는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세표준을 곱하고 실제로 환급받는 금액은 5060만원입니다. 장애인 공제의 나이 제한이나 요건은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60세 이상에게만 적용지만 장애인 공제는 인적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 공제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암으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장애인입니다.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기본공제대상이므로 소득이 없는 형이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까지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율 10총급여 5천만원 이하 12 1 517
국민주택 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임차 계약 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에서 15%로 상향되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5% 에서 17%로 상향되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율 난임시술 20 30,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15 20 난임시술비는 이전 20에서 30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이전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장애인 공제
부양가족이 장애인이 경우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의 장애는 보편적인 장애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연령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미만 부양가족이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 모두 적용 가능 연말정산의 장애인 인정 범위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복지카드가 발급된 장애인으로 증빙자료로 제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상이용사자로 국가유공자증 및 상이용사수첩을 증빙자료로 제출 상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병원의 의사가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적용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기간을 설정한 비영구 장애, 기한이 없는 영구 장애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
times표시가 없는 부분은 반드시 그 기준을 지켜야 하는 항목인데요. 나이연령 요건, 소득요건, 동거생계 요건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리표를 보다시피 소득요건은 모든 대상자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데요. 요건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양가족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의 연령이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출생일 기준
만 60세 이상 1962.12.31 이전 만 20세 이하 2002.1.1 이후 만 70세 이상 1952.12.31 이전 경로우대 기준 부양가족의 1월부터 12월까지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 팁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의 팁을 공유하다 보겠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은 소득세법 별지 제38호 서식으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평소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진료 보는 병원의 진료과에 방문하셔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부양가족의 장애인 증명서를 함께 발부받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꼭 준상대적으로 가야 합니다. 의료기관마다. 다르겠지만 담당의 진료를 본 후에 끊어주는 경우도 있고 원무 창구에서 끊어주는 곳도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상호에 의료기관이 기입되어야 하며 12번 장애내용은 반드시 제3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예상기간을 비영구에 체크되어야 하며 5년 기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에서 지난 연도의 장애인공제를 못 받으셨다면 장애인증명서 2부를 필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은 세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장애인이면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율 10총급여 5천만원 이하 12 1
국민주택 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임차 계약 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공제
부양가족이 장애인이 경우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