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지급대상, 지급액, 계산방법을 알아보자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지급대상, 지급액, 계산방법을 알아봅시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되거나 계약기간의 종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게 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고용 활동을 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수급기간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아니면 퇴직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고용 활동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직 기간에 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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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실업급여 자격확인고용노동쪽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이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됩니다.

실업급여구직 수당 수급 요건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단순하게 말하면 퇴직하기 전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를 당해 실직이 된 상태로 현재 구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고용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퇴직 전 근무기간 요건 퇴직전 회사에서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에서 180일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근무기간 조건은 충족하게 됩니다 2 무직으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 없는 상태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직 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

첫번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입니다. 수급요건에 제대로 부합하여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으 실 수 있기때문에 해당 요건을 꼭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일을 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중이셔야 합니다. 4. 실직 아니면 이직의 이유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이유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직사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에 에 대해 수급기간이나 수급방법,금액계산하기,신청방법을 사진으로 모아서 설명합니다. 구직급여의 지급대상과 수급요건에 에 대해 알아봅니다.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에 대해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과 광역구직활동비의 지급요건에 에 대해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이주비청구에 관한 지급요건과 지원내용을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상병급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급요건과 지급기군 신청방법에 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도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자주하는질문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홈페이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실업급여 신청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신청과 실업인정신청으로 나누어 집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의 경우는 전산상 수급여부 판단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인정신청은 수급자격인정을 받은후 구직활동내역을 4주단위로 제출하는것을 말하며, 23회차, 5회차 이후의 실업인정 유형이 인터넷 대상자인 경우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신청 메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실업인정인터넷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저도 자격이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일단 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 관리상 해고, 권고 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두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셨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구직 수당 수급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단순하게 말하면 퇴직하기 전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를 당해 실직이 된 상태로 현재 구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고용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퇴직 전 근무기간 요건 퇴직전 회사에서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수당 지급대상 및

첫번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