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받는분이 국민연금도 받는 방법 현실 본보기 소개

공무원연금 받는분이 국민연금도 받는 방법 현실 본보기 소개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에 대하여 그리고 두 연금의 상관관계에 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 국민이 노후에 최소한의 보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주는 연금을 말합니다. 1. 기초연금 내용 거동이 불편할 경우 행복복지센터 및 국민연금 공단에서 거주지로 찾아가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공적연금 모의계산
공적연금 모의계산

공적연금 모의계산

공적연금 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연금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국방부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관림단을 선택하여 추가할 수 있어요. 본인이 연관된 부분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군인으로 복무를 3년 복무 후 연계하였다면 월 8만 원가량을 받고 7년을 복무했다면 월 24만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받아 기초연금 깎인 감액자 대체로 증가세
국민연금 받아 기초연금 깎인 감액자 대체로 증가세

국민연금 받아 기초연금 깎인 감액자 대체로 증가세

동시 수급자가 늘면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경우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감액해서 받는 수급자(비율)는 2014년 14만 3천665명(3.3%)에서 2015년 19만 7천788명(4.4%), 2016년 22만 4천489명(4.9%), 2017년 30만 6천720명(6.3%), 2018년 26만 1천412명(5.1%), 2019년 31만 5천398명(5.9%), 2020년 38만 4천863명(6.8%), 2021년 35만 2천410명(5.9%) 등으로 해마다.

들쭉날쭉한 상태에서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입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 문제점

공적연금연계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역연금은 연금수급 연령이 51세 60세이며, 직급별 정년 도달 및 구조조절 등으로 인한 퇴직 시에는 수급연령 이전에도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군인연금의 경우는 20년 이상 재직할 경우 퇴직시 언제든지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반면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경우는 수급개시 연령이 만 60세이므로, 직역연금에서 이미 연금수급자격을 획득한 자가 국민연금으로 이동하여 연계제도의 적용을 받을 경우 만 60세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노후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연계제도를 실행하는 의미가 없어지며 퇴직 후 재고용 의지를 꺽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참고해서 직역연금이란 사기업을 제외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우체국직원 등은 국민연금이 아닌 본인들의 직업에 따라 받는 대체된 연금입니다.

연계신청 방법

연계신청은 공적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소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공적연금 연계제도, 나름의 단점도 있는데요. 단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기노령연금제도란 국민연금의 경우 자신의 원래 연금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들어서 5년을 앞당겨 받으면 30가 줄어든 연금을 수령받는 제도인데요. 공적연금 연계를 신청하시면 이 조기노령연금제도를 이용해볼 수 없게 됩니다.

연계신청 취소 불가 처리결과 통보서 도달 전까지는 취소 가능 조기노령연금제도 이용 불가 등등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의 연금 기관별 전화번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이 소득 활동으로 납부한 보험료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럽게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만 60세 미만의 국민은 가입 의무 대상자입니다. 10년 이상 납부 시 연금으로 받을 있습니다. 10년 미만은 만 60세에 일시금으로 받으면 됩니다.

공적연금 연계 예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무원으로 7년 근무 후 퇴직하고 일반회사에서 5년 근무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의 경우 공적연금 연계제도 시행 전에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일시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계제도를 활용하면 7년과 5년을 합한 12년으로, 최소가입기간이 충족되게 됩니다. 때문에 공무원연금 7년 치, 국민연금 5년 치를 하나하나씩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연금을 두 개를 받는 것이죠. 만약 일반회사에서 3년 근무, 공무원으로 8년 근무, 다시 일반회사에서 5년 근무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여러 번 옮겼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입기간이 합산 16년(3년+8년+5년)이므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는 것이고, 공무원 연금 8년 치와 국민연금 8년 치를 하나하나씩 수령하게 됩니다.

연계연금 수급권 발생

직역연금과 공적연금의 연계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 연금 수급권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적연금 모의계산

공적연금 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연금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받아 기초연금 깎인 감액자 대체로

동시 수급자가 늘면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경우도 해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적연금연계제도 문제점

공적연금연계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