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금감면 완벽 정리 대상, 요건, 범위, 한도 등 총정리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로 구분을 하여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번에는 교육비 소득공제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연말정산 세금감면 계산하기 교육비란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연세 제한 없음를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에 제공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육성회비, 기회성비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초, 중,고등학생 교육비에는 학교에 지급하는 급식비, 학교에서는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교과서대, 학교에서는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는 제외, 정규 수업시간에 행해지는 실습 지도비, 회화실습비, 장애인을 위한 교육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학생회비, 학교버스이용료, 기숙사비 등은 제외됩니다.
국외교육기관 교육비
외국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는 본인과 외국에서 동거하는 부양가족의 교육비가 공제대상입니다. 국내 한국국적의 근로자인 경우는 부양가족으로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유학생의 교육비가 공제대상입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외국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생의 교육비가 공제대상입니다. 단 고등학생, 대학생은 유학자격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국외교육비 국외교육비는 우리나라의 법정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말합니다.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 송금일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합니다. 외국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의 기준환율아니면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합니다.
얼마가 공제될까?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이 되는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교육비의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세금감면 금액이 아닌 공제대상 교육비의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를 위해 1,000만 원의 대학 등록금을 지출하였어도 1인당 900만 원이 공제 대상금액의 한도이므로, 900만 원 x 15% = 135만 원이 세액 공제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두차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한도는 기본공제대상자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속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위탁아동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입니다. 원래는 기본공제를 적용할 때엔 나이제한이 있지만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만 적용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제는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지만, 수입이 없는 대학생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연령별로 또다시 세분화됩니다. 취학 전 아동은 1명당 30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기관의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급식비, 교재에 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소득공제 사례
자녀 스물두살 대학생 학비수강료, 육성회비 등 800만원 800만원 공제대상연세 제한 없음 막내 6살 자녀 태권도, 피아노 등 수강료 100만원 100만원 공제대상 소득공제는 교육비의 15이므로 공제대상 1900만원에서 285만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교육비 연말정산 미리 계산해보세요. 연말정산 정보도 공무원닷컴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교육비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교육비의 15입니다. 연세 제한은 없습니다. 공제한도는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까지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의 교육비 직계존속을 제외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 영유아, 유치원생, 취학전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금감면 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비는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고, 교육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의 교육비는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각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교복을 현금으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경우,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교육비 세금감면 조건과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공제한도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느리게 읽어보시고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를 지출하셨다면 서류를 준비하여 세금감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외교육기관 교육비
외국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는 본인과 외국에서 동거하는 부양가족의 교육비가 공제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얼마가 공제될까?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이 되는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본공제대상자인
두차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한도는 기본공제대상자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