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7
이의신청하게 된 요지 지금까지 경과과정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의신청 결정서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법자격을 취득한 날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신청일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까? 이의신청 결정관련 문의전화 0337361 272 이 결정에 관하여 불복할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1. 영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 휴업, 폐업 2. 영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근로관계의 종료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인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아니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 등의 방안으로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제출하여 추가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호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어요.
상황 0 요양비
의사 A는 당뇨 환자인 B에게 인슐린 주사를 처방하였습니다. B는 필요한 소모성 재료를 의료용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였습니다.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소모성 재료에 관하여 B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정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정 사유는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아니면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간판매 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상황 0 이의신청
A 의원의 원장 B는 요양급여비용 지급과 연관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B는 이의신청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가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의료기관은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개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에 불복 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며, 심판청구에 불복 시 행정법정법정소송 제기를 합니다.
상황 0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 6세 미만의 피부양자는 영야유건강검진의 대상이 되므로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라도 나이에 따라 다른 형태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연령에 따라 항목이 상이하므로 어린아이에게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건강검진의 시행은 해당 연도에 실시한다는 것과 검진항목의 검진 실시시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이하 법이라 합니다. 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2. 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0 요양비
의사 A는 당뇨 환자인 B에게 인슐린 주사를 처방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황 0 이의신청
A 의원의 원장 B는 요양급여비용 지급과 연관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