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직장 기준소득월액 특례 연금보험료 지원 가사근로자 종합소득 고용보험 두리누리 4대보험
기준소득월액의 특례 제도개요 사업장가입자의 실제 수입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변동율 이상 변경된 경우 실제소득에 맞추어 기준소득월액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된 소득의 적정성 확인을 활용하여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변동율은 20이며 2014.1.1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고시합니다. 시행시기 2014.1.1 신청대상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나눈 비율이 20이상 하락, 상승한 근로자 및 사용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혹은 유산 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사산급여 신청서,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 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혹은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2유형는 출산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2023년 혜택 부모급여
2023년 1월부터는 부모급여로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받게되었습니다. 이번 1월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는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는데요. 2024년에는 부모급여액이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100만원, 만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겐 5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자택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웃긴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개한 제도 입니다.
지급대상 만 01세 아동 맞벌이 가정의 경우,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