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장수당 계산법 쉽게 이해하기 연장근로
어려운 취업의 문을 오픈하고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우리는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급여항목을 보다보시면 식대 1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식대가 없는 회사도 있고, 금액이 다른 회사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만약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냥 기본급 200만원으로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기본급 190만원과 식대 10만원을 분배해서 지급할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식대금액도 10만원으로 동일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식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대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의 구성과 계산방법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로 나뉩니다. 기본임금 정상업무시간 동안의 노동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 수당 정상업무시간 외의 노동 대가나 분명한 필요요건 하에서 지급되는 급여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직책수당, 식대 등 상여금 기업의 경영실적이나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연말상여, 명절상여 등 성과급 개인이나 단위별 목표달성도나 업무검토 검토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인센티브, 프리미엄 등 그 밖의 임금 위의 항목 외에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급여 주식옵션, 복지카드 등 임금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임금 정상업무시간 동안의 시간당 임금률과 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세금 미과세 식대 등이 있을 때 최저임금을 지키는 기본급 계산하기
급여 항목이 기본급만 있을 때는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기본급이 법정최저시급 X 209시간으로 계산된 금액만 넘으면 됩니다. 2023년의 경우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이므로 급여 지급 항목에서 기본급이 2,010,58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지키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급 외에 식대, 차량유지비, 상여금,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여러 지급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어떠한 항목은 최저임금제로 인정되는게 있고, 또 어떠한 항목은 최저임금제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1. 시간외근로수당 추가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계약에 소정 근로시간으로 정해놓지 않은 근로시간에 노동을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추가 수당들입니다.
최저시급 적용 대상
4대보험도 그렇고 연차제도도 그렇고 기업 규모나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각종 조건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은 어떠한 조건에서 적용되는걸까?
그냥 근로자라면 모두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가 되는게 3번의 경우인데, 수습 혹은 인턴이라는 말로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급하는 것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하고,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과 임금 환산 금액
올해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고, 주 소정 업무시간 40시간인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월급으로 환산하면 세전 2,010,580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즉, 회사에서는 원천세를 공제하기전 지급하는 기본급이 2,010,580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정확히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비 등은 일부를 기본급으로 산입할 수 있게 하고있는데, 이부분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추가 만약 최저시급의 월환산액인 2,010,580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할 경우 실수령액은 어떠한 방안으로 될까? 만약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의 세금 미과세 항목이 없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야 가정 실수령액은 1,799,800원이 됩니다.
세금 미과세 조건
세법에 따라 사업체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보조금에 근로소득세 세금 미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식대가 연봉계약서 등에 따로 기재되어 있을것 회사의 사규 등에 식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을것 현물 식사사내급식 혹은 이러한 방안으로 식사 혹은 등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외부 음식점 식사비 결제 등를 직원에게 제공하지 않을것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적용 할것 위 조건들을 통해 직원에게 월 20만 원 이하 금액을 식대보조금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무요건 해당 식대보조금에 비과세가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식대보조금에 세금 미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봉계약서 등에 식대 항목과 그 금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하며, 기업 사규 등을 통해 식대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의 구성과 계산방법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세금 미과세 식대 등이 있을 때 최저임금을 지키는 기본급
급여 항목이 기본급만 있을 때는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최저시급 적용 대상
4대보험도 그렇고 연차제도도 그렇고 기업 규모나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각종 조건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