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기술하고 제출기한 지켜야 과태료가 없어요
더존실무원천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최소한의 원천세 부담, 두 번째는 국민건강보험 가입 방지입니다. 먼저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로내용 확인서의 개념과 일용근로자의 사대보험에 관련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 아래의 글들을 읽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일당이 187,000원까지는 원천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당이 187,000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강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가입되지 않도록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개월 동안의 개념
입사일자로부터 기산 해서 다음 달의 입사일 전일자를 한 달로 계산합니다. 1월 1일 입사 시 1월 31일이 한 달이 되는 날 1월 17일 입사 시 2월 16일이 한 달이 되는 날 따라서 아래의 국민연금 가입대상 일용근로자의 개념에 의하면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1개월 동안 수입이 220만 원 이상인 사람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20번을 일해도 한 달 미만 근로하였으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20번 일한 사람이 1월 31일에도 일을 하게 된다면,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20만원 판단기준
그렇다면 월 220만원 판단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까요? 최초 근로일 1월 24일부터 2월 23일까지의 총수입이 220만 원 이하인가?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기준에서는 연속근로 월소득의 전체 합산 금액을 근로일수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즉, 1월과 2월 연속하여 근로하였기 때문에 1월과 2월 총소득을 총 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합니다. 1월과 2월 총소득은 2,844,000원입니다. 1월과 2월 총근로일은 9일입니다.
따라서 일당은 316,000원입니다.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7일 근로하였으므로, 해당 기간 소득은 316,000*7=2,212,000원으로 220만 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간단 사례
8월 4일 8월 31일 8일 이상 근무9월 1일 9월 3일 근무 X9월 1일 9월 30일 8일 미만 근무
위 사례의 경우 최초 1개월 동안 8일 이상 일하였으나, 최초 1개월의 마지막 근로일이 8월 31일 이므로 1개월 이상 근로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9월 1일 9월 30일의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 개념에도 주의할 것
세법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으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고용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세법에 따라 개념을 차용하여 공단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은 드문 일이나 일용근로 금액이 큰 경우에는 공단 측에서 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개념을 근거로 보험료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개월 동안의 개념
입사일자로부터 기산 해서 다음 달의 입사일 전일자를 한 달로 계산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20만원 판단기준
그렇다면 월 220만원 판단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까요? 최초 근로일 1월 24일부터 2월 23일까지의 총수입이 220만 원 이하인가?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 사례
8월 4일 8월 31일 8일 이상 근무9월 1일 9월 3일 근무 X9월 1일 9월 30일 8일 미만 근무위 사례의 경우 최초 1개월 동안 8일 이상 일하였으나, 최초 1개월의 마지막 근로일이 8월 31일 이므로 1개월 이상 근로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