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신청 재산요건, 소득요건

근로자녀장려금신청 재산요건, 소득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재산조건이 완화되고 지급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일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총소득 기준액과 재산 기준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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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요건

가구원요건

2020. 12.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 소득액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입니다. 2 부양자녀 18살 미만03.1.2.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자,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자.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중증장애인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3 직계존속 70세이상51.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개개인별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이고 주민등록상 동거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조건

세법 개정 과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 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재산을 모두 합하여 2억 미만이어야 수급이 가능했지만 23년부터는 2.4억원 미만으로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산이 1.7억원 이상일 경우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나 주택 전세금은 전세 보증금과 간주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근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출산을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가구 아니면 맞벌이가구에게 지급됩니다. 부양자녀의 나이는 만 18살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액과 재산 기준액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며, 2023년 8월 중에 지급됩니다.

재산 요건

1.7억원 미만 자녀장려금 100 지급 1.7억원 이상 2.4억 원 미만 자녀장려금 50 지급 2.4억 원 이상인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 할 수 없음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분양권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이럴때 대출받은 금액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인 아파트가 내 소유로 있었으나 대출이 2억이 있는 경우, 대출금은 생각하지 않고 3억원 전체가 내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총소득은 홑벌이 가구는 연 4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연 6백만원이상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소득에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연금소득, 종교인소득에 합삽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위에 3가지 조건을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한대요 어쩌면 해당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분들은 국세청에서 미리 문자나 카톡등을 통해 신청연락이 갑니다 하지만 혹여 누락되거나 자격조건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가지 않는 경우도 있을수있기때문에 연락이 받지못했거나 현재 내 상황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애매합니다.

소득 조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도 가구유형에 따라서 달라진다. 사안은 어떤 소득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입니다. 소득 종류는 근로, 사업, 종교, 이자, 배당, 연금, 등등 소득 총 7가지를 더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자와 배우자 단 둘의 것만 합산하면 됩니다. 다른 가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은 판단 시점입니다. 단순히 본인 입출금 예금잔고 내역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세금 신고가 완전한 것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완전한 최신 소득 자료를, 사업자는 5월 종소세 신고 완전한 최신 정보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반기와 하반기는 5월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라서 사업자는 세금 신고하기 전이기 때문에 소득을 모른다. 그래서 사업자는 정기신청부터 할 수 있어요.

근로 자녀 장려금 자동신청

자동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매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요청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신청은 2023년부터 시행되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자동신청을 하려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에 한 번만 동의하면 됩니다. 찬성한 후에는 향후 2년 내에 장려금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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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세법 개정 과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 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재산을 모두 합하여 2억 미만이어야 수급이 가능했지만 23년부터는 2.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근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출산을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