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근로수당 계산법 총정리 요약
다가오는 다음 주 월요일 2023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1973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최초 시행의 의도는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노동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하는 것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말에 이어 가장 출근하기 싫은 월요일이 근로자의 날인 2023년도에는 누가 3일 잇따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로자의 날은 근로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법정공휴일로 제정되어 있는 유급휴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휴무일은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근로자의 날 쉬는 곳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고 유급 휴가 이기 때문에 기업 사정이나 대표의 재량에 따라 휴무가 결정되게 됩니다. 교육기관 및 관공서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사기업 및 은행은 직원이 일을 하게 되면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기업들은 휴무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월 1일은 유급휴가 하지만 기업환경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서식은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으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을 하면 쉽게 끝납니다. 서면으로 받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술하고 은행명, 계좌번호를 작성한 후 서명하면 됩니다. 아니면 간단하게 홈텍스로 들어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고 끝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
근로기준법상 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가 되는 날을 뜻합니다. 즉, 기업 출근하지 않는 날이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휴일은 법으로 강제되는 법정휴일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부여되는 약정휴일로 구분할 수 있고, 임금의 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급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에도 돈을 지급해야하는 것이고, 무급은 그냥 쉬는 것이고 다른 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급휴일은 쉬면서 돈도 받는 날, 무급휴일은 그냥 쉬는 날이라고 편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날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주 5일 근무제를 채택하고 있기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휴일로 일요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수은 세계 금연의 날과 바다의 날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제작하기 위하여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과 바다. 연관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또한, 2023년 5월 대체휴일과 대체공휴일 빨간 날에 대해서도 소개하였습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근로자의 날 쉬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고 유급 휴가 이기 때문에 기업 사정이나 대표의 재량에 따라 휴무가 결정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근로기준법상 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가 되는 날을 뜻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