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최대 410만원 지급일 확정 115만원 추가 신청방법 (Feat 감액 이유)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등과 같은 용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잘 들어가 있는지 정밀 탐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득 종류에 따른 필요경비를 구하는 법과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 설명했으므로 지금부터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까지 다. 끝난 후 부과되는 총 세금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혜택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세액공제를 잘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지금까지 납부했던 국민연금 보험료 매달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합니다. 수급자격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운 뒤 조기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월 평균 소득액이 23년 A값인 2,86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기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연금은 소득액이 없거나 부족할 때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연금개시연령이 되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을 때, 초기 5년간은 소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은 감액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연금 신청 과정에서 소득액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물어보는데, 이 기준이 바로 이 A값입니다. A값을 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정확하게 살펴보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하며 부양가족별 정해진 나이, 소득요건이 꼭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 조어버이 포함, 직계 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형제자매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장인, 장모, 조어버이 포함, 손자, 손녀, 자녀, 입양자, 형제자매 가족 중에서 형제 혹은 자매가 부양 가족을 기본공제로 등록하면서 이중 체크가 되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세금감면 대상금액은?
처음 연봉이 5500만 원 미만이신 경우에는 공제율이 12까지 올라갑니다. 정말 높은 수치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는 최대 90만 원까지입니다. 연봉 5500만 원 공제율 12 최대 90만 원까지 연봉 55007000만 원 공제율 10 최대 75만 원까지 다음으로 연봉 5500만 원 이상부터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율이 10가 됩니다. 이 또한 한도가 75만 원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현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을 발송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이 방법이 불편하시다면, 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받을 연령이 되는 개시연령보다. 앞당겨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수령하게 된다면 연금 수령액은 정상 수급에 비해 줄어즐게 되지만, 미리 받는 금액으로 평생 수급받을 수 있으며, 당장 생활비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점은 경기가 안 좋은 요즘엔 장점으로 보입니다. 조기수령 요건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최소한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소득액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조기수령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소득액이 있는 업무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데, 그 금액은 월평균소득 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평균소득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2022년의 평균값은 2,681,724원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A
Q. 국민연금 수령 시 부양가족이 많으면 연금금액이 더 늘어나나요? A. 연금 수령시 부양가족연금 추가수당이 있기에 추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배우자는 연 283,380원이며 매월 23,610원 수령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 혹은 노부모 부양 시에 1인당 연 188,870원매월 15,730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국민연금 수령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도 없고,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지금까지 납부했던 국민연금 보험료 매달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정확하게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감면 대상금액은?
처음 연봉이 5500만 원 미만이신 경우에는 공제율이 12까지 올라갑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