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및 신청방법, 1분 만에 알아봅시다(ft 감액)
일은 하지만 수익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도와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게 되면 내년 3월 반기신청(2024.3.1.~ 3.31.)이나 5월 정기신청(2024.6.1.~5.31.) 기간에 신청가능합니다. 2023년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한 번만 신청하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2023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심사한 뒤 내년 6월 정산 때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330만 원까지 가능하나, 가구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는 매번 총수익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매번 총수익이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로 2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를 하시는 가구는 매번 총소득 3,8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지원금인 33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대상, 일자
근로장려금은 반기와 정기신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지난해의 근로, 사업, 종교인 수익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합니다. 반면 반기신청은 지난해 상반기분 경우엔 1월6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하반기분은 지난해 7월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정기 신청인지 반기신청인지에 따라 신청시기도 다릅니다. 정기신청은 매해 5월 1일31일까지 신청을 받지만, 반기 신청은 상반기는 9월1일9월15일, 하반기는 3월 1일15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유의할 점으로 반기때는 정기에 받을 금액보다. 더 적은 35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만일 반기 신청 시에 전액을 지급했는데 정산기준일에 총소득, 재산가액이 바뀐다면 번거롭게 환수를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가구원, 재산, 소득, 신청 제외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각 내용을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 요건 여기에서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이며, 부양자녀는 18살 미만이나 연소득 100만원100만 원 이하의 중증장애인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의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을 말합니다. 가구를 구성하는 구성원 모두가 갖고 있는 재산 합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되는 사항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일을 하고 있다면야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못합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 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상반기 총급여 상반기 총급여 divide 근무월수 times 6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상반기 총급여 x 2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수익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지급되며,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수익이 증가하여 생활이 안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장려하는 효과도 있을뿐더러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며, 일을 통해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 9월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게 되면 내년 3월 반기신청(2024.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330만 원까지 가능하나, 가구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일자
근로장려금은 반기와 정기신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