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절세, 기부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절세, 기부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

교사공무원 연말정산 환급 계획 절세를 위한 소득공제, 세액감면 정리 작년 연말정산 이후 아내가 고민에 휩싸였다. 작년에는 성과급도 못 받고 소비 실적도 꽤 있어서 연말정산으로 많이 돌려받았지만, 올해는 세금으로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것 같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제일 아까워하는 돈이 세금이라고 들었다. 없는 살림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아껴보기 위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서, 교사로서 절세할 수 있을만한 부분을 검색을 해서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실적이든, 현실적이지 않든, 효율적이든 비효율적이든 처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면 모두 써보았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여부는 개인의 총급여액, 요건 등에 따라 비율이나 한도 등이 달라진다. 이런 세세한 점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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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액 늘리기

신용카드 등 사용액 늘리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서 80까지2022년 대중교통수단 이용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수단 이용분,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사용분 등이 모두 이 항목에 포함됩니다. 각 대상에 대한 공제율은 아래와 같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신문공연박물관예술관 사용분 30 전통시장 사용, 대중교통수단 이용 4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려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최저사용금액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소비액에 맞게 사용하고,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활용하는 것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제 혜택 받는 꿀팁

1. 공제되지 않는 총급여액의 25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채우고 초과분부터는 공제율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공제 문턱을 넘었다면 하반기에는 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을 주로 활용하는 것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받는 꿀팀 중 하나입니다. 2.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문화비에 사용 한 사용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과 별도로 각 100만원의 한도로 더 추가공제 되는 점 참고하셔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 항목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맞벌이 부부의 경우 카드 사용액이 많지 않다면, 한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최소한 조건인 25를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10. 의료비 늘리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에 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된다실손의료 보험금 수령액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근로소득자이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자기가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1회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단,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이 의료비를 지출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보험료 또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12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로 되어있는 경우 서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 모두 해당 보험료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그냥 세금 내야겠다

교원 입장에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다. 5년 차 이상의 교사라면 어느 정도는 보험료, IRP, 연금저축, 청약예금 등으로 연말정산 세팅이 되어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추가로 더 무언가를 하기에는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그나마 사실적인 게 현재 월 10만 원씩 넣고 있는 청약통장의 납입금을 월 20만 원으로 늘리고 IRP의 납입금을 다소 높이는 정도다.

이렇게 하면 청약통장으로 48만 원의 소득공제를, IRP로 10만 원을 추가 납입한다면 약 20만 원의 세액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IRP에 50만 원씩 넣고 싶지만 장래의 주택 마련 계획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전세 대출이 없는 경우에 전세에 살고 있다면, 월세를 내는 반전세로 형태를 전환하는 것도 절세를 위해 고려해 볼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등 사용액 늘리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서 80까지2022년 대중교통수단 이용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제 혜택 받는 꿀팁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의료비 늘리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에 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된다실손의료 보험금 수령액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