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액 감액 적용방법 및 기초연금 급여액 산정 예시

기초연금액 감액 적용방법 및 기초연금 급여액 산정 예시

2022년 기준 선정액은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제외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제외대상은 크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글을 확인하시면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역시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기초연금액이 각각 A는 300,000원, B는 300,000원인 부부2인 수급가구로, 소득인정액이 560,000원인 경우입니다.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 부부 합산액은 480,000원 240,000원 240,000원 입니다. 감액 대상자 판정합니다. 560,000원소득인정액 480,000원부부 합산액 608,000원저소득자 선정기준액 407,600원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의 부부 합산액으로 대상자 입니다.

감액금액은 560,000원소득인정액 480,000원부부 합산액 608,000원저소득자 선택 기준액 407,600원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의 부부 합산액 24,400원 입니다. 최종금액은 에서 을 뺀 금액으로 해당 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다짐 455,600원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기초연금액이 각각 250,000원인 부부2인 수급가구로, 소득인정액이 2,150,000원인 경우입니다.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 부부 합산액은 400,000원200,000원 200,0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은 218,000원입니다. , 중 작은 금액을 해당 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218,000원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부부 각각 109,000원입니다.

218,000원을 부부감액 적용 후의 개인별 기초연금액부부 각각 203,000원 비율에 따라 개인별로 비례하여 배분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기초연금액이 각각 A는 240,000원, B는 160,000원이고, 소득인정액이 2,150,000원인 경우입니다.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 부부 합산액은 320,000원192,000원128,0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은 218,000원입니다. , 중 작은 금액을 해당 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218,000원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A는 129,600원, B는 86,400원입니다.

218,000원을 부부감액 적용 후의 개인별 기초연금액A는 192,000원, B는 188,000원 비율에 따라 개인별로 비례하여 배분 합니다.


imgCaption0
조기노령연금 신청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되나요?


조기노령연금 신청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되나요?

올해 60세 여성입니다. 국민연금에가입한 개월수는 60개월이고요, 현재 무직상태로 생활난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신청하려고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을 챙겨서 공단 상담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공단비치) * 혼인관계 상세증명서 (구청민원) * 신분증,수령계좌,도장(싸인가능) 지급 청구서는 공단에 있기에 혼인관계 (상세)증명서만 챙기면 됩니다.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480,000원인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80,000원인 경우입니다. 해당 가구의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480,000원 A는 240,000원, B는 240,000원입니다. 감액 대상자 판정합니다. 580,000원소득인정액480,000원부부 합산액 608,000원저소득자 선정기준액 407,600원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의 부부 합산액으로 감액 대상자입니다. 감액금액은 580,000원소득인정액 480,000원부부 합산액 608,000원저소득자 선택 기준액 407,600원원일반수급자 기준연금액의 부부 합산액 44,400원입니다.

최종금액은 에서 을 뺀 금액으로 해당 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결정435,600원합니다. 따라서,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A는 217,800원, B는 217,800원입니다.

제외대상이지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지금까지 기초연금 제외대상 2022년 기준으로 알아봤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이 모두 다. 못받는 것은 아님을 알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중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인원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됩니다.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직연금 아니면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