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얼마 최저임금 9160원, 어떠한 방식으로 정해졌을까

내년 최저임금 얼마 최저임금 9160원, 어떠한 방식으로 정해졌을까

내년부터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해 혹시라도 임금이 깎일까 염려하는 최저임금 소득자분들도 있습니다. 나의 월급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QA 카드 뉴스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 레스토랑에서 홀서빙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급여는 기본급 157만 원, 교통비 10만 원을 포함해 월 167만 원입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라도 나의 월급은 오르지 않는 건가요? A. 이 경우,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과 연관 없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전부 받게 됩니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를 넘지 않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10 오른다고 가정한다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12만 원입니다.

주휴일 제도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1주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우면 1주일당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거의 모든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얼마가 될까요? 주휴수당은 1일 소정업무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오늘 8시간을 근무하며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는 [8시간 X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 69,720원입니다. 오늘 일당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표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최저임금 월급

최저임금 월급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해보시면 시급 9160원으로 하루8시간, 주 5일 풀타임 근무,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하면 209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9160원 209시간 1914440원이 2022년 최저임금 월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4대 보험을 제하고 하면 더욱 급여는 줄어듭니다.

직접 최저시급을 계산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최저시급 계산기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휴수당
2022년 주휴수당

2022년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동안 개근하여 근무하면 8시간분의 임금을 더 받을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8시간분은 근무시간마다. 다르지만 만약 주40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경우 아래 식으로 주휴수당이 결정됩니다. 시급 X 8시간 9,160원 X 8시간 73,280원 이는 주40시간 근무하며 최저시급에 해당되시는분들은 위 금액으로 주휴 수당이 포함되게됩니다. 반면, 주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근로자일 경우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주40시간 X 8시간 X 시급 그리고 주 15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경우 1540시간 X 8시간 X 9,160원27,480원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정해질까?
최저임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정해질까?

최저임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정해질까?

그렇다면 좀 더 나아가서 어떠한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지는지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한 번쯤 짚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처음 고용노동부에서 연마다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 심의 요청안을 접수한 후, 심의를 위한 기초데이터를 준비합니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4월6월 중으로 심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무조건적으로 의결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종 고시 기한인 8월 전에는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년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앞서 살펴본 주휴수당은 어느 사업자 하단에서 일하든 1주일 15시간 이상만 일하면 모두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하지만 지금 살펴볼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위 3가지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일 8시간을 초과했을 때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연장수당 계산법은 자신이 받는 시급 X 1.5를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을 받는다면 2021년 연장수당은 [8,720 X 1.5] = 13,080원이 됩니다.

정해진 휴일에 근무했을 때 50를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법정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나머지 공휴일은 취업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보통의 근로일과 같이 적용됩니다. 휴일수당 계산법도 동일하게 자신이 받는 시급 X 1.5를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2021년 휴일수당도 13,080원입니다. 이상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시급을 알아보았습니다. 공정하게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을 알고 노동을 제공한 대가를 공정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월급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해보시면 시급 9160원으로 하루8시간, 주 5일 풀타임 근무,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하면 209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2년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동안 개근하여 근무하면 8시간분의 임금을 더 받을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최저임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렇다면 좀 더 나아가서 어떠한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지는지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한 번쯤 짚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