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세입계정_
이번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도덕 세입계정 중에서 요양급여수입관, 분류코드 06의 장기요양급여수입목, 분류코드 611과 가산금수입목, 분류코드 612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소비부담금수입관, 분류코드 01과 요양급여수입관, 분류코드 06 외 나머지 세입계정은 이전에 정리해서 올린 글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요양급여수입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요양급여수입관, 분류코드 06을 장기요양급여수입목, 분류코드 611과 가산금수입목, 분류코드 612은 세입처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지급받는 급여비용의 성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입인건비비율 반영, 분류코드 6111과 장기요양급여수입인건비비율 미반영, 분류코드 6112 그리고 가산금수입인건비비율 반영, 분류코드 6121, 가산금수입인건비비율 미반영, 분류코드 6122으로 세목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규칙등등 전출금 지출내역 요건
보건복지부에서 등등 전출금은 세입수입 총액에서 운영비 등을 지출하고도 남는 잉여금에서 전출하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때 조건으로 아래 2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등등 전출금 목계정으로 예산 편성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시군구 보고와 승인을 받은 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즉 예산에 미리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등등 전출금을 지출할 수 없습니다.는 의미입니다.
등등 전출금에 대한 오인 운영비통장에 남은 잔액이 모두 잉여금이다? 등등 전출금은 잉여금이라고 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등등 전출금 활용 사례
등등 전출금의 이런 맹점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지도점검 시에 시설 설치 전 금융차입금에 대해 등등 전출금을 활용하라고 하는 사례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금문제에 대한 언급은 당연히 없을 뿐만 아니라 전출 가능한 순수 잉여금이 있든 없든 관련 없이 등등 전출금으로 회계처리 않고 금융차입금 원금상환이나 이자계정으로 지급하면 부인하고 다시 운영비통장으로 환입시키니까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표자가 직책을 갖고 근무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대표자가 근무하지 않는 시설이나 기관은 “등등 전출금”을 활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가 병설기관과 다른 사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시 회계처리 방법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집에서 다른 사업 간의 계좌이체와 재가 병설기관 간의 계좌이체 시에는 계좌이체 등록이 아니라 수입결의서와 마이너스(-)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와 마이너스 (-) 지출결의서(여입결의서)를 작성해야 통장잔액과 w4C상의 관항목 계정별 잔액이 일치하게 됩니다. 수입결의서와 마이너스 수입결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재가 병설기관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수입을 한 곳의 기관으로 일괄 입금받고 다른 병설기관으로 이체하는 경우에 입금받는 병설기관에서는 1차로 잡수입 계정으로 수입결의서를 기술하고 다른 병설기관으로 이체하는 날 잡수입계정에서 마이너스(-) 수입결의서를 작성함과 함께 진행하여 입금받은 병설기관은 장기요양급여수입으로 수입결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W4C 결산서 잔액과 통장잔액 불일치 정정 방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 접속해서 회계 rarr 다짐 및 전표관리 rarr 전표마감 rarr 재집계 조회 후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면 재집계 버튼하얀색 화살표을 선택해 주면 해결됩니다. ☞ 전표 재집계 후 차액 : 0원[총계정원장합계 1,042,774,600원(정정처리) / 전표· 시산표 합계 1, 042,774,600원] 전표 재집계 후 세출결산총액 수정 정정 전 204,030,278원 rarr 정정 후 199,915,598원4,114,380원 정정 오늘 설명한 내용 중 다른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W4C에서 회계 rarr 다짐 및 전표 관리 rarr 전표 마감 rarr 전표 재집계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무회계규칙등등 전출금 지출내역
보건복지부에서 등등 전출금은 세입수입 총액에서 운영비 등을 지출하고도 남는 잉여금에서 전출하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때 조건으로 아래 2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등등 전출금 목계정으로 예산 편성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시군구 보고와 승인을 받은 후 지출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등등 전출금 활용
등등 전출금의 이런 맹점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지도점검 시에 시설 설치 전 금융차입금에 대해 등등 전출금을 활용하라고 하는 사례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가 병설기관과 다른 사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시 회계처리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집에서 다른 사업 간의 계좌이체와 재가 병설기관 간의 계좌이체 시에는 계좌이체 등록이 아니라 수입결의서와 마이너스()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와 마이너스 () 지출결의서(여입결의서)를 작성해야 통장잔액과 w4C상의 관항목 계정별 잔액이 일치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