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정보 안내(자동차 취득세특별제공 특공디딤돌버팀목)

다자녀 기준 정보 안내(자동차 취득세특별제공 특공디딤돌버팀목)

다자녀가구 아니면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법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이 이미 변경되었지만 변경 예정으로 지자체 담당부서에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시간에는 다자녀 기준 및 혜택에 관련해서 정보를 안내드리며 자동차 취득세 및 혜택에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살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금액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금액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금액

다자녀가구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공공주택사업자 아니면 그들이 단독 아니면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제공하는 85㎡ 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감면 신청 방법
감면 신청 방법

감면 신청 방법

자동차 구매후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다자녀 양육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에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수 있게 사유를 확인하는 서류를 같이 첨부하여 각 지역의 지방정부 단체장에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도 다른 취득세 감면이 있는데요. 대체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때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사항에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체 취득하여 차량을 등록 하는 경우 다자녀양육자가 감면 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 등록 하는 경우 spades대체취득이란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였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구매하여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취득세 감면 내용

위 내용에 적합 하다면 감면을 받으실 수 있고,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 신청 하여 해택을 받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거나 배우자가 아니 다른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구매 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019년 1월 1일 부터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하는 취득세 면제 대상자동차 중에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 감면이 되지만, 자동차 취등록세가 2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해당 취득액의 85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위의 사유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대체 획득 및 소유권 이전시 면제 혜택 유지

다자녀 가구가 위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중 어느 고유한 방안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도 위의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자가 면제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란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면제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입주자 예금 가입기간 등의 배점항목에 관련해서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인원은 특별공급 신청서 및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제공하는 85 이하 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소득을 산정하는 때에는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다자녀가구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공공주택사업자 아니면 그들이 단독 아니면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업주체가 건설하여 제공하는 85㎡ 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면 신청 방법

자동차 구매후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다자녀 양육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에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수 있게 사유를 확인하는 서류를 같이 첨부하여 각 지역의 지방정부 단체장에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 내용

위 내용에 적합 하다면 감면을 받으실 수 있고,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 신청 하여 해택을 받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거나 배우자가 아니 다른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구매 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