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절세 총정리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절세 총정리

의료비 공제란 무엇인가요?의료비 공제의 정의와 요건 의료비 공제란 직장인이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즉,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비율만큼 빼준다는 뜻이죠. 하지만 모든 의료비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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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기프티콘 포함

상품권 기프티콘 포함

여러분들도 메신저로 기프티콘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기프티콘상품권을 카드결제해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는 점도 알고계셨나요? 하지만 상품권은 결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확인해보세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 제외 대상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 구입비용 단, 상품권 사용 시 현금영수증 떼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 월세를 납부해야하지만 당장 현금이 없을때 주택은 물론 상가의 임대료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액은 보통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수 없습니다.

교육비 과다공제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교육비 중 사내 근로복지 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교육비 공제의 경우 본인 교육비나 피부양자의 교육비로 나이요건은 없으나 소득요건이 있으며 지원받거나 장학금 등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 받아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 방법 2가지

첫 번째 의료비 공제 방법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유리

※ 의료비 세금감면 계산(의료비 – (총 급여 times; 3%)) times; 15% 공제세율 = 세액공제예) ”남편 총 급여 : 50,000,000원”, ”아내 총 급여 : 3,000만 원”, ”총 의료비 지출내역 100만 원” 남편 총급여 5,000만 원 times; 3% = 15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 총급여의 3% 초과한 금액 150만 원 = -50만 원남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이 의료비 지출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아내 총급여 3,000만 원 times 3 9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3를 초과한 금액 90만 원 10만 원 10만 원 times 15 1만 5천 원아내는 1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보험료 아내가 지급했을 때, 보험료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남편이 제공한 자녀의 보험료만 남편이 공제 받 수 있습니다. 아내가 제공한 자녀의 보험료는 남편과 아내 모두 보험료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근로자 자신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이 보장성 보험의 경우 근로자 자신이 보험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다자녀 부모 근로자를 위한 공제입니다. 그리고 자녀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해당합니다. 만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를 받게 되면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한 분이 받게 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인적공제가 적용된 자녀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다시 나누어서 다른 배우자에게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할 것은 인적공제는 부부 중 한 분이 공제를 받는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관련 증빙서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해당 가족이 본인의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경우 호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의료비 공제와 연관된 팁과 자주하는 질문들은 무엇인가요?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소득에서 일정 비율만큼 차감해줍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품권 기프티콘 포함

여러분들도 메신저로 기프티콘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기프티콘상품권을 카드결제해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교육비 과다공제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교육비 중 사내 근로복지 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교육비 공제의 경우 본인 교육비나 피부양자의 교육비로 나이요건은 없으나 소득요건이 있으며 지원받거나 장학금 등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방법 2가지

첫 번째 의료비 공제 방법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유리※ 의료비 세금감면 계산(의료비 (총 급여 times; 3%)) times; 15% 공제세율 = 세액공제예) ”남편 총 급여 : 50,000,000원”, ”아내 총 급여 : 3,000만 원”, ”총 의료비 지출내역 100만 원” 남편 총급여 5,000만 원 times; 3% = 15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총급여의 3% 초과한 금액 150만 원 = 50만 원남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