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법인세수정신고 소득처분 및 신고방법(더존)

매출누락 법인세수정신고 소득처분하다 및 신고방법(더존)

7월 21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및 종부세 등의 감세 내용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윤석열 행정부 출범 두 달여만이며, 2008년 이명박 행정부 이후 14년만의 대크기 감세안 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최신 늘어남 속도가 OECD 38개국 중 3위안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신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고 주요국 통화 긴축 등 글로벌 게임 둔화 우려가 확산되며 있어 감세를 통한 민생 안정과 저성장전략적 극복이 필요합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요지】
【판결요지】

【판결요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원칙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전략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 통해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불안한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세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환급 한도 회계처리 방법
법인세 환급 한도 회계처리 방법

법인세 환급 한도 회계처리 방법

법인세를 경정청구하여 환급받는 경우, 영업 외 수익이나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비용에서 조정합니다. 현행 회계 기준에 따르면 기존 기간과 해당되는 법인세 부담액(환급액)은 당기 법인세 부담액으로 법인세 비용에 반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법인세 비용에 옛날 회계연도와 해당되는 법인세 환급액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한 경우, 세무 조정 시 법인세 비용을 당연히 손금불산입하게 되므로 추가로 조정할 사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미 낸 세금의 금액이 적어지거나 혹은 아예 처음부터 환급이었는데 잘못 세금을 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제시한 신고서 상의 세금은 10만원인데 다시 계산해 보니 내야 할 세금이 5만 원이면 이미 낸 세무 5만 원은 돌려받아야 하고, 이미 제시한 신고서 상의 세금이 10만 원인데 다시 신고해 보니 오히려 환급이 10만 원이라면 2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분명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기다리면 환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종합소득세금 신고 후 환급이 발생한 사람들이 계좌에 돌려받게 되는 시기가 6월말쯤부터이니 이 시기까지 기다려보고 혹시 환급이 되지 않았다면 7월 초쯤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을 요청해 보시면 됩니다. 신고 안내문을 보시면 관할세무서와 담당부서가 나와 있습니다.

경정요청 해야 하는 이유

세간에는 경정청구를 받으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소문이 있어 이를 꺼리는 다른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청한 내용에 대한 정당 여부만 확인할 뿐입니다. 하여 경정요청 시 세무조사로 고액의 추징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으로 의견입니다.

【판결요지】

[다수의견]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적혀진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부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한꺼번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적혀진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게끔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항상 묻는 질문

판결요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원칙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전략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환급 한도 회계처리

법인세를 경정청구하여 환급받는 경우, 영업 외 수익이나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비용에서 조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환급을 받아야 하는

이미 낸 세금의 금액이 적어지거나 혹은 아예 처음부터 환급이었는데 잘못 세금을 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