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국세청, 지급절차 단축해 정산분 지급 8월rarr6월로 두 달 조기 지급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135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1조2000억원이 조기에 지급된다는 소식입니다. 2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분을 지난해까지는 8월에 지급했으나, 올해는 2개월 앞당겨 이달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수입이 발생한 당해 9월에 신청하는 상반기분은 당해연도 추정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해마다 예상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다음연도 3월에 신청하는 하반기분은 해마다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뺀 금액을 6월에 지급합니다.
지난해까지는 하반기분을 6월에 제공한 뒤 8월에 정산분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지급 절차를 단축해 하반기분과 상반기 정산분을 6월에 함께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근로장려금 수령방법은 사전에 통보받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4월 28일에 함께 지급 되는데 하지만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할수 있습니다.
이는 홈택스를 접속하여 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 보기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위임장을 증빙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그리고 위의 사안과 함께 이번 근로장녀금 조기 지급대상을 선정하였는데요. 국세청이 올해 코로나 확진자와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게된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 보다. 2개월 앞당여 오는 4월 28일 지급예정입니다.
조기 지급 대상은 COVID-19 확진자(4월10일 기준)와 동해안 산불 손해 특별재난지역(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강릉·동해시) 주민들 가운데 지난해 9월 및 올해 3월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분들에게 오늘 28일부터 조기지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4월11일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신청자는 오는 6월까지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조기지급 규모는 COVID-19 확진자 43만 가구와 특별재난지역 주민 3만 가구 등 총 46만 가구에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원정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대상 중 위 대상에 속하는 경우에 수령할수 있기에 모두가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4월 28일에 통지된 내용에 대처를 하지 못했다면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우편물을 확인하시어 우체국을 방문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