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계산방안 법인세율표 확인
법인세율 계산방법, 어렵지 않아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개인소득세,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법인소득세라고 합니다. 법인소득세는 줄여서 ”법인세”라고 합니다. 지난 7월 21일에 윤 정치권이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 내용에 따르면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기로 하여 이슈가 되었는데요. 아래에서 법인세란 어떤 것파악 잠시 살펴보고, 법인세율 계산방법을 4단계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의 과세표준 수정안 반영) Corporate tax 법인세는 기업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우리나라 다소 12월 결산기업 입니다. 다들 매번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기간이라는 사실은 아실거라 고민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나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Z라는 법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한다고 가규정하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주택 2억 취득, 4억 양도 B주택 3억 취득, 5억 양도 C주택 1억 취득, 2억 양도 위와 같이 3개의 주택을 양도했고 1년 기업 경비로 4,000만원이 들어가고 대표자 급여로 2,000만원이 들어갔다면 매출액은 4억 + 5억 + 2억 = 11억이 Z법인의 매출액이 됩니다.
취득원가는 2억 + 3억 + 1억 = 6억이며 매출이익은 11억 – 6억 = 5억이 됩니다. 작년에 비해 추가 10%를 더 내야하는걸로 변경된 만큼 매출이윤 x 20%부터 계산합니다.
법인세율 계산방법 Step 산출세액 계산
위에서 과세표준이 나왔으니 이제 산출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세율은 2018년 이후 변동이 없었지만, 지난 7월 21일에 발표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최고세율이 22%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게다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법인세율은 동일하며, 지방세는 법인세율의 10%인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에 4단계로 구성되어 있던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되었습니다.
특히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완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 = 사업연도 소득채권시장 – (이월 결손금 – 비과세수입 수입 – 소득공제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법인세율 최종납부세액 = 산출세액 – 누진공제액(세액공제+세액감면) 법인세 계산은 사업연도의 대체로 소득금전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모두 제외하여 과체표준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산출세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제외하면 최종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가 계산됩니다.
2021년 법인세 신고기간
– 지난해 12월 결산기업 : 법정신고기한 3월 31일 – 3월 결산기업 : 법정신고기한 6월 30일 – 6월 결산기업 : 법정신고기한 9월 30일 – 9월 결산기업 : 법정신고기한 12월 31일 * 법인세 신고는 이미지와 같이 결산법인에 따라 연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상황에 공휴일, 토요일의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02 법인세 신고기간
12월말 결산법인: 3월 31일 3월말 결산법인: 6월 30일 6월말 결산법인: 9월 30일 9월말 결산법인: 12월 31일 법인세 신고기간! 법인세 신고기간은 결산법인에 그러므로 달라진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부터 3개월 이자신이 바로 법인세 신고기간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여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 31일까지 법인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3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6월 30일까지, 6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9월 30일까지 그리고 9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12월 31일까지 법인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의 다소 12월말 결산법인이기 때문 3월 31일까지는 법인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법인세율 계산방법 Step 결정세액 계산
최종 세액에 큰 영향을 주는 세액감면, 세액공제가 나다가오는 끝으로 단계입니다. 가산세액까지 모두 계산헀다면 기납부세액은 차감하고, 겸면분추가납부세액을 더하여 차감 납부세액이 나오는데요. 참고해서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세금 같은 것을 합한 것입니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액 지금까지 법인세율 계산방법을 4단계로 나눠 살펴봤습니다. 법인세 적용 의무가 있는 법인은 1년간 4차례 중 1번 신고해야 합니다.
결산일이 언젱니지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은 개별적으로 다른데요. 보통 12월 결산법인은 내년 12월 31일까지, 3월 결산법인은 6월 30일까지, 6월 결산법인은 9월 30일까지, 9월 결산법인은 12우러 31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윤 정치권이 요즘에 발표한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법인세율 계산방법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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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묻는 질문
법인세율 계산방법 Step 산출세액
위에서 과세표준이 나왔으니 이제 산출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 = 사업연도 소득채권시장 (이월 결손금 비과세수입 수입 소득공제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법인세율 최종납부세액 = 산출세액 누진공제액(세액공제+세액감면) 법인세 계산은 사업연도의 대체로 소득금전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모두 제외하여 과체표준을 계산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법인세 신고기간
지난해 12월 결산기업 : 법정신고기한 3월 31일 3월 결산기업 : 법정신고기한 6월 30일 6월 결산기업 : 법정신고기한 9월 30일 9월 결산기업 : 법정신고기한 12월 31일 법인세 신고는 이미지와 같이 결산법인에 따라 연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상황에 공휴일, 토요일의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