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되는 건강보험제도 2023년 10월 변경 내용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서비스이지요. 그러나 해외 영주권자가 되거나 한국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이 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해외에 살더라도 귀국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지요. 한국의 건강보험은 주민등록에 등록된 국민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해외로 출국한 지 3개월이 지나면 건강보험은 일시 정지되지만 한국으로 재입국하면 자동으로 정지가 해제됩니다.
2023년 9월 18일 예전에는 입국 후 공단에 방문 혹은 전화를 하여 급여정지 해제를 신고하여야 했으나 이후부터는 자동으로 입국사실이 법무부로부터 출입국 데이터를 통해 급여정지가 해제됩니다.
해외 장기 체류 급여 정지 및 해제
해외 출국 후 1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건강보험 급여가 자동으로 정지되어 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출국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국 후 23일 정도가 지나 급여정지를 해제합니다. 이후, 건강보험 급여 정지가 해제되었다는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업무 전개 완료 문자를 받은 다음에, 병원을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출국시엔, 건강보험 급여가 자동으로 정지가 됩니다.
이는 , 출국한 사람의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도용부정 이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입국한 다음엔, 23일 후 국민건강보험에 연락해서 급여정지를 해제한 다음 병원을 이용해야하는데, 건강보험 급여 정지 상황을 알지 못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수납을 할 때 매우 당황스러운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의 일시 귀국에 따른 보험료 부과 기준
해외 장기 체류자의 한국 일시 귀국시, 병원을 이용할 경우.. 체류기간이 1개월 미만이고 진료를 받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장기 해외 체류자의 경우 어떻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될까요? 현재 논쟁 중인 바에 따르면, 장기 해외 체류자의 경우 해외 체류 비자를 확인해 유학생 등 비자는 즉시 건보 재가입을 허용하고, 영주권자는 6개월 체류조건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해외 장기체류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조선에서 직장에 고용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직장 가입으로 인해 건강보험에 즉시 가입됩니다. 그러나 직장 가입이 아닌 경우, 한국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게 되면 건강보험의 적용은 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지역가입자 자동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출국 후 5년 경과 혹은 국내 체류 기간 10개월 미만인 국외 영주권자는 입국 후 6개월 뒤부터 건강 보험이 적용됩니다. 해외 유학생, 주물자 등 비영주권자는 현재와 같이 입국 즉시 건강보험 이용이 가능하도록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위 내용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으로 23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 발표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