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세율,취득세 감면(생애최초주택구입자)

부동산 취득세 ,세율,취득세 감면(생애최초주택구입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처음 매매하는 경우로 신청을 해야 감면받을 수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로 혜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원래도 취득세 감면제도가 있었지만 힘든 혜택과 조건이 개선을 거쳐 2023년 3월 14일 시행되었으며 거래가격과 연소득 조건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9일에 공개된 내용에 의하면 생애최초 주택 획득 후에 임대 거래 기간이 남아있어서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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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경기도의 주거 취약 가족 지원 정책

결론 경기도의 주거 취약 가족 지원 정책

경기도의 주택 취득세 면제 정책은 부부합산수입이 1억 원 이하이며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족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경기도 주거 취약 가족들의 주택 마련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행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경기도는 주택 구입을 촉진하고 가계부담을 줄이며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계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도민들은 이러한 정책 혜택을 활용하여 안정되는 주거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취득세 납부했을 경우 환급 신청방법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을 경우 해당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경정청구 납세자 시, 군, 구자청 경정청구서와 감면신청서 제출 환급여부 검증 감면요건 부합여부 판단 경정결정시, 군, 구자청 납세자 경정청구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조치합니다.

취득세 중과 세율

취득세 중과 세율은 조정대상 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을 구분되어 중과됩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인지 비조절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2023년 현재는 거의 모든 서울시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을 제외된 비조정대상으로 속해있습니다. 취득세는 과세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꼭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무사 비용수수료

법무사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소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끔 과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서 사전에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가는게 좋습니다. 법무사 실력이 필요한 척도는 아니기 때문에 법무통 사이트에서 견적을 받아 저렴한 곳에 의뢰를 하면 되지만, 만약 중개사가 소개해준 법무사 비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면 이를 이용해도 무난합니다.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경우 은행에서 별도로 지정한 법무사가 있을수 있어요.

지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법무사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경우 무리하게 바꾸려 하지 말고 은행에서 지정해준 법무사를 이용하는게 낫다.

생애최초취득세 최대 200만 원 감면 신청방법

생애최초취득세 감면조건은 생애 첫 주택 취득으로 본인 및 배우자모두 획득 사실이 없어야 하며, 12억 원 이하로 획득 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3년 이내 임대나 증여 매도가 불가합니다.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더라고 감면이 가능한 대상은 상속주택 지분 소유 후 처분한 경우와 비도시지역 내 20년 초과 혹은 85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 처분한 경우와 시가표준 100만 원 이하 주택 소유 후 처분한 경우인데요. 거의 모든 집을 구입할 경우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내며 처리할 수 있는데요. 감면 시 필요서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최대 5년 이내, 주민번호전체공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분, 모든 정보 전체오픈 필수 등입니다.

2023년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취득세율은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론 경기도의 주거 취약 가족 지원

경기도의 주택 취득세 면제 정책은 부부합산수입이 1억 원 이하이며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족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경기도 주거 취약 가족들의 주택 마련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행된 정책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취득세 납부했을 경우 환급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을 경우 해당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취득세 중과 세율

취득세 중과 세율은 조정대상 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을 구분되어 중과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